1. 토요일(26일) 오후 3시에 왕복 4차선 시내도로에서 바로 왕복 2차선도로 우회전한 직후 조수석 뒷쪽 쿵소리가 나고 강아지가 깨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견주께서 나가지 말랬더니 왜나갔나고 울면서 깨갱거리는 강아지를 안고 차에 타셔서 동물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2. 큰 푸들 종류강아진데 병원에서 사진찍고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머리쪽 피가 난 외상과 골반골절말고는 괜찮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보통강아지 교통사고는 머리다치고 장기파열이 많은데 다행이 머리와 장기는 이상없다고, 다만 쫌 지켜봐야 한다고 입원시켰습니다.
3. 병원가는동안 10여분동안 강아지비명소리에 견주비명소리에 너무 놀랬습니다. 강아지도 죽는줄알고 놀랬구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4. 병원에서 진찰받는중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하였구요.
5. 강아지는 목줄도 하지않았고, 차도로 달리는 제차의 옆부분에 달려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한 직후라 차의 속도로 그리빠르지 않았구요.
6.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오늘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는 차의 책임이며, 견주가 목줄안 한책임 20%정도고 제가 8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저로서는 불가 항력이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골반골절수술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데 하게된다면 비용이 꽤 발생할거 같은데요.
후방쪽에서 달려드는것을 어찌 막으란 소리인지.... 이건 좀 따져 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줄 안한 개 쳤다고 배상해주는건 또 첨보네요
사고가 어떻게 나든 차 책임은 개뿔..
개 주인 과실이 더 큰데, 차량 파손된거까지 개주인이 다 배상해야되요
안타깝지만, 애완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치료비 만큼 나올꺼예요;;
근데 대물처리로 해서 할증처리는 안되실꺼고 과실은 저도 현역에 있을때 20%과실 잡았던것 외에는 크게 없었는데
주행중에 갑자기 달려든걸 무슨수로 막냐고 그러시고 현행 법안을 가져와서 눈으로 확인을 시켜달라고 얘기 하세요^^
그리고 요런거는 말그대로 인사사고가 아니라 단순 대물물피사고로 처리가 되는데 물적할증 기준액(요새는200입니다)을
초과하지 않는사고라면 괜히 머리 아푸게 시리 관여안하시고 8:2로 처리 해주는데로 마무리 하시는것도 일종의 방법인것 같네요^^
뺑소니 댑니꺼??
전 그냥 갈듯 요..
주인잘못이요...
뺑소니하셧으면 물피도주겟죠..
요즘 개팔자가상팔자..
중국에서 사람 한번 치여서 신음하자 여러번 밟고 지나가서 죽인게 생각 나네요.
법이 왜 이따구인지.
궁금한이야기y에 나왔음...
사람쳐서30미터끌고가서죽여놓고 모른다고발뺌하고있다네요
개주인 과실로 끝까지 말해보시는게...
http://susulaw.com/solution_items/donga/index.html?dirNum=0951&songType=&searchType=&code=&kind=&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E%D6%BF%CF%B0%DF
강아지 가격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http://susulaw.com/solution_items/donga/index.html?dirNum=0951&songType=&searchType=&code=&kind=&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0%AD%BE%C6%C1%F6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사망시 보상
http://susulaw.com/solution_items/tbn/index.html?dirNum=0955&songType=&searchType=&code=&kind=&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0%AD%BE%C6%C1%F6
개 주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전에 어떤분이 사고 내용 쓴글을 게시물에서 본듯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2m이하의 목줄 안하면 견주가 벌금까지 물정도로 법이 많이 바뀌어서
보험사말고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목줄없이 사고인데 저희 카페회님들중에 횡단보도에서(물론 자동차 신호파랑불) 개가 뛰어나와서 치였는데
견주 100%사고처리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주한테 차 수리비 받으셔야 하는데 - -
강아지 대신 자나가는 사람이 돌 굴려서 님 차 뿌셔져도 돌 값 물어주실 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50만원짜리 개가 다치면 치료비만 500 넘을 수 있는데, 걍 밟아 죽이면 개값만 주면 되니.
-> 이경우 잡아 먹어도 상관없고 사람 공격하면 죽여도 됨.
목줄 한개 = 애완견(때로는 사람이나 비슷한 정도의 사랑을 받음)
-> 이경우 사람처럼 보호해줘야됨
이거이 저의 생각.
목줄안한개 내눈에 띠면 위협받아서 나도모르게 발길질하여
턱주가리를 박살냄.
옆집개가 주인 따라 나왔다가 제 차 바퀴에 깔렸어요. 내장 다 튀어나오구 즉사 했어요. 전 일단 출근했는데 퇴근후
아무말이 없길래 알아보니 아주머니가 경찰두 부르고 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제 과실이 아니라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던데요... 기냥 산에 묻어주고 끝났는데..... 흠
그리고 목줄을 했다 치더래도 목줄이 1미터 넘으면 개주인 책임 입니다
목줄 안 하면 개는 그냥 동물 국립공원에서도 천연기념물 보호종 로드킬 해도
차주책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 키우시는 사람들이
개념이 전혀 없어요
미국같은 경우는 개 목줄 없음 바로 끌고가고 만약 사람보고 으르렁 거리면 총으로 쏴도 아무책임 없는데
우리나라 견주들은 안 물어요 ...
니기미 개가 나보다 더 큰데 안문다고 목줄 풀어놈
이런 똘출들이 많아요
애완견은 나에게만 애완견이지 타인에게는 위험한 동물일 수 도 있죠.
사람과 달리 횡단보도나 도로에대한 개념이 없는 동물인데 어찌 운전자에게 과실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강아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재산으로 취급하며
만약 강아지가격이 50만원이라면.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온들 최대 50만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만약 과실이 50 : 50으로 잡혔다고 치고 강아기 가격이 50만원이며 입원 및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여기서 50% 배상해야 돼기때문에 100만원이지만 강아지는 50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50만원만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50만원짜리 강아지 사고로 5:5 과실이 잡혔다면,
치료비가 20만원 나온다면 50% 과실로 10만원 배상. 치료비 120만원 나오면 50% 과실로 60만원이지만 강아지 가격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배상.
한다는 말입니다 ㅎ
절대적으로 개주인 과실100%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