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차는 그랜져hg11년식이고 4월 등록된차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차를 아버님이 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본래 달리시던 차선으로 주행하셨고 사고 가해차량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진행중인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현재 대물만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블랙박스 확인결과 제가봐도 상대차 100프로 과실같은데 제차는 보험적용이 저만 되어있어서 혹시나 9대1정도로 나오면 현금보상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은 등록후 2년 이내차량만 적용되는지요? 제차는 2년하고 7개월이 지난 차량이라..파손 부위는 조수석 휀다부터 뒷범퍼까지고 조수석쪽 문짝2개는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폰으로 써서 엉망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과실이면 상대편차 과실만큼 돈으로 물어줘야되고요
자기차는 고치기전에 10% 정도 이야기하면 정비공장 지들 공임비에서 빼줍니다
무보험차는 타지도 말고 운전하지도 말고 근처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디 아픈대 있는지는 하루지나봐야 후유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버님 개인자가용없나요? 자동차보험 들어간거있으면 다른차운전특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보험이래도 피해자입니다. 드러눕고 그래도
가해자가 손해지.
친구가 가따 박았어여~보험사 오자마자 과실 잡지말고 100%로 처리하자네요~
상대방 과실잡았다간 렌트하고 입원하고 그러면 더 크다고 그냥 처리하자고~
제가 봤을때 님 아버지도 똑같은사고이신거 같은데...100% 보상받을수 있을거 같고요~
만약 과실 잡히시면 대인하고 렌트 하시면 될꺼 같아요~
사고로 가치가 하락한 차의 보상받을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부터 잘 하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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