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이 당한일인데궁금한게 있어서 보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상대방이 차선을막고 정차후 가지않음.(비상등같은것도 않켰음)
뒷쪽으로 차량막혀 경적음 몇번날리다 옆차선에 차들안오길래 비켜가며 "뭐하는데 안가고 막고서있어?"라며 혼잣말하며 처다보고 지나감.
근데 갑자기 쫒아와 앞에 끼어들어 막더니 창문열고 욕설난무후 후진하더니 집사람차 가격 후 내려서 집사람쪽으로와 창문 두들기고 문당기고 나오라며 욕설난무. 집사람은 무서워 경찰신고.
대략 이런내용인데. 고의사고는 사람을 헤하기위한 행위라 교통과가아닌 형사건으로 넘어간다는데 그렇게되면 처벌이나 벌금 같은건 어떻게되나요?
음주에 난폭운전 증거 있으면 가중처벌이죠
처벌할수있는 한 제대로 처벌시켜버리세요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의사고 및 피해자에게 폭행(언어),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요하는 사건일 경우
피해자 신고로 인해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 사고 입증 및 진단서 및 진술 요구되구요...
교통과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만 하고 땡하면 됩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별도로 형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넘이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등 어벌레 허벌레 해버리면, 음주운전사고로 경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않고 글쓴님 진술만 있어서 머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여;;
대부분 진술번복합니다..만약 저넘이 급브렉 밟았는데 뒤에서 쿵 받아서 화나서 그런것 같다고 진술 번복하면
난감하죠;;증인이 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행하실거면, 확실한 증거자료나 증인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도움되실겁니다..
이나라 법이 뭣같아서 술먹고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인정못한다고 번복하면 답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뒤에서 받은걸로 가해자 될 수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안내려서 괘씸해서 그런것 같다고 번복하면??
증거자료 및 증인 확보하세요...출동한 경찰은 진술만 받을 뿐 증인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되구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폭행죄 [特殊暴行罪] (두산백과)
....
라고하네요.....
여성운전자 분이면 블박은 필수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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