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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우옵하 13.12.16 20:31 답글 신고
    난폭운전보다 음주부터 벌써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에 난폭운전 증거 있으면 가중처벌이죠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0:33 답글 신고
    아직 진단서를 안넣어서 현재 단순 음주단속걸린거랑 같다네요..진단서 넣어서 음주대인사고라도 형사건으론 안가고 교통과에서 그냥 조금의 가중처벌만 있다네요...
  • 레벨 일병 꼴택달료 13.12.16 20:33 답글 신고
    음주에 난폭운전에 고의 사고에 폭언, 협박,,, 우아,,, 이거 클났네요...ㅋ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0:35 답글 신고
    집사람이 잠도못자네요...ㅡㅡ 다행히 몸을 어케 많이 다친건아니라서....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3.12.16 20:39 답글 신고
    음주+난폭운전+고의사고+언어폭력.. 미친넘이네요.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0:46 답글 신고
    술때문이었는지...저도 이해가안가네요...설령 누가 욕을해다해도 음주운전인데...쫒아와 고의적인 후진으로 사고를 내다니...답이없는 사람이네요...ㅡㅡ
  • 레벨 상병 하비갑 13.12.16 20:43 답글 신고
    진단서부터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0:47 답글 신고
    허리와 목인데...심한게 아니라...진단은 2주인데...의사말론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한다네요...
  • 레벨 소장 통닭 13.12.16 21:17 답글 신고
    아마 그 사람 술꼬장있는듯

    처벌할수있는 한 제대로 처벌시켜버리세요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2:41 답글 신고
    돈있는집안인지...미친집안인지...알아서하라네요...ㅡㅡ
  • 레벨 훈련병 귀여워음매 13.12.16 21:25 답글 신고
    고의로 차로 박은경우 특수폭행에 해당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2:42 답글 신고
    특수폭행이군요...
  • 레벨 소위 2 씨이오댕 13.12.16 21:56 답글 신고
    교통과가 아닌 형사사건 맞습니다.. 경찰분한테 진술을 잘하셔야 경찰분들이 처리해 주십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의사고 및 피해자에게 폭행(언어),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요하는 사건일 경우
    피해자 신고로 인해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 사고 입증 및 진단서 및 진술 요구되구요...
    교통과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만 하고 땡하면 됩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별도로 형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넘이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등 어벌레 허벌레 해버리면, 음주운전사고로 경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않고 글쓴님 진술만 있어서 머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여;;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2:44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하필 블박이 고장나있어서...근데 그때 사고경위서에 다 적었고 가해자도 그대로 다 인정했구요..담당 경찰이 형사건으로 하고싶으면 형사과로 접수해준다네요...
  • 레벨 소위 2 씨이오댕 13.12.16 22:53 신고
    @까리우야 진술은 언제든지 번복이 됩니다.. 술먹어서 정신없어서 인정한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진술번복합니다..만약 저넘이 급브렉 밟았는데 뒤에서 쿵 받아서 화나서 그런것 같다고 진술 번복하면
    난감하죠;;증인이 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행하실거면, 확실한 증거자료나 증인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도움되실겁니다..
    이나라 법이 뭣같아서 술먹고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인정못한다고 번복하면 답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뒤에서 받은걸로 가해자 될 수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안내려서 괘씸해서 그런것 같다고 번복하면??
    증거자료 및 증인 확보하세요...출동한 경찰은 진술만 받을 뿐 증인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되구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3.12.16 21:56 답글 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폭행죄 [特殊暴行罪] (두산백과)

    ....

    라고하네요.....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2:45 답글 신고
    아...네이버에 이런것도 있군요..^^특수폭행죄...거기다 음주까지면 가중처벌이겠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16 22:20 답글 신고
    사모님 블박하나 놔드리시지요....
  • 레벨 훈련병 까리우야 13.12.16 22:44 답글 신고
    이번에 꼭 블박 고쳐야겠네요...^^;
  • 레벨 하사 2 내맴이야 13.12.17 16:03 답글 신고
    항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성운전자 분이면 블박은 필수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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