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http://tvpot.daum.net/v/v1da1ACkPkm05ZZAwfCkwvf
빵살려고 잠간 정차하고 옆에 나간사이 뒤차가 정차후 출발하려다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려서 나온 사고인데요
뒷좌석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네요~
금요일날 사고후 주말에주무시다가 깜짝 깜짝 놀래시고 , 팔목 골절되서 수술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충격 먹으면서 더안좋아지신거 같아서~
집에서 2틀동안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 가야겠다해서~
오늘 정형외과 방문했는데 대충대충 말하고, 입원도 안되고~ 성의없게 대하길래 ( 입원이 안되서 그런건 아님)
물리치료만 받고, 아버지도 애초에 한방쪽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셔서 바로 정형외과 나와서 한방병원가서 진료후 입원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또 위에 사진 보면 뒤에서 박치기 하는 바람에 밀려서 앞에 하얀 차량과도 정면으로 접촉이 있었네요~
사고당시 가해자는 대물대인 처리해준다고 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통화 할떄도 본인이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서 통화 하는데
오늘 제가가입한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정차했던 위치가 야간이고 주차할수있는 곳이 아니라 과실이 상대방 100%가 아니라 저한테도 15%정도 과실이 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근대 또 제가 가입한 보험사 대물이 아닌 대인직원은 상황들어 보니 뒷차도 역시 정차를 했고 차량을 방해한것이 아니니 상대방 100%과실일거
같다고 하고 말이 좀 틀리더군요~ 물론 주차공간은 아닌곳에 차를 정차한건 잘못이지만 ㅠㅠ 주행중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과실이 나온다면 억울할거 같네요 ~
주차하신 곳이 주황실선인지 주황점선인지 흰색실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분 말씀이 답 입니다.
병원에선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로 나뉘는데 입원까지 불필요한거같아 통원으로 소견을 내신거같고.. 굳이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시면 그리도 가능합니다. 병원문제는 뭐라 할것도 없고 문제도 없구요 의료진 서비스 불만을
느끼셔서 기분나쁘면 그병원안가면되고요
차는 일단 주정차 위반에 본인 과실이 잡히죠 그로인해 상대방이 다쳤을경우 치료배상도 해줘야되는 부분이구요
과실여부와 대물피해보상은 보험사들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야간에 찻길옆에 불법주정차 해논차들 많죠
사고만 안나면 아무문제 없지만 새워논차 남이 와서 들여받으면 돈물어 줘야합니다...
주행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것도 아닌데
둘이 같이 불법 주정차인데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를 ㅋㅋ
해서 박은사람 100% 때림 될듯 한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