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가는중 직진차선의 싼타페차량이 급진로변경
안전지대 밝고 인도 올라갓다가 제차를 쿵 햇습니다..
차량파손상태는 빽미러,운전석문짝,휀다,휠,타이어파임 등이구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첫사고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올립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김여사 분이네요..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가는중 직진차선의 싼타페차량이 급진로변경
안전지대 밝고 인도 올라갓다가 제차를 쿵 햇습니다..
차량파손상태는 빽미러,운전석문짝,휀다,휠,타이어파임 등이구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첫사고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올립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김여사 분이네요..
못봤네요. 무과실 주장할수 있을겁니다.
좌측에서 방향지시등 점등하며 차선변경 위반 급차선 변경 가해차량이 블박차량보다 약간 앞서서 들어오는것이 블박화면에 보입니다..
걸고 넘어지면 과실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요기서 10%.
가해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거 인지하시고 정지하신것 같습니다만;;;
정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방어운전 할 시간과 약간의 공간이 있는걸로 보여지네요;;;
물론 급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대응, 인지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고시 피해차량에 무과실이 주어지나, 운전자가 인지할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급차선 변경과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인한 차선변경 사고는 판례에서 보더라도 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ㄷㄷ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이장면을 가지고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긴 합니다.
무과실이 맞다고 봅니다..
이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뭐라 하는지.. 궁금하네요 ㅎㅎ
100:0 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군요....
한문철 변호사라면 100:0이라 할듯요;;
머긴 김여사지 자식 놀래기는
솔직히 못피하지.... 저건 양보운전 이고 뭐고... 가해자는 왜 항상 양보하라고만 하고 지는
서행운전을 안하는건지.... 과실이 뭔지 물어보고 자세하게~~ 녹취해두세요..봄사 직원넘이 하는말..
싼타가 좀 기다렸다가 껴들어야지,
무대뽀로 들이대니
10데미지 들어갈거 같아요. (상대방차량)90:10(블박님)
억울하지 않게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세요. 그게 빠를 거 같네요.
깜빡이를 켜든 말든 6초경에 보시면 한차선을 변경한게 아니고 최소 2차선을 가로 질러 왔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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