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분에 신호가 바뀌고 교차로에서 운전석 뒷쪽을 들이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도망가네요
눈이 온 상태에다 노면이 얼어있어 제2의 사고가 날까봐 적극적으로 쫏아가지도 못하고 수신호후에 정차할줄알았는데 그냥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번호판식별이 안된다고 잡기 힘들다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19:40분에 신호가 바뀌고 교차로에서 운전석 뒷쪽을 들이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도망가네요
눈이 온 상태에다 노면이 얼어있어 제2의 사고가 날까봐 적극적으로 쫏아가지도 못하고 수신호후에 정차할줄알았는데 그냥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번호판식별이 안된다고 잡기 힘들다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잡으셔도 님쪽이 가해자(?)로될수도잇을수잇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제생각일뿐 디스라고듣지마세요... 도망간거도 잘못은있어요 ^
분명 님이 가해자인데 (블박차 운전 참 뭐같이 하네요 교차로 유도선 안보이나요?)
일단 사고난걸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거 같구요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안한거면 뺑소니 적용은 가능합니다.
만약 인지를 못한거라고 결론이 나면 뺑소니 적용도 못하게 되고
역으로 님이 가해자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선 깜박이 점등여부에 따라
7:3 8:2 9:1 (교차로내 차선변경 위반, 깜박이 미점등등등)
사고만 놓고 봤을때는 님이 가해자입니다.
(추측컨데 분명 차선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사고 난걸로 보이니 깜박이는 분명 미점등이실거고 운전미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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