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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123454321 13.12.19 18:04 답글 신고
    어차피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버리면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랑 협의 하실겁니다 .....통원치료에 경우 60이상120밑으로 합의하자구 보험사가 할거입니다 .....장사를 접으시고 입원하시면 장사매출 내용증명하시면 현찰인정안됩니다 ....카드거래내역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구요 ...일 매출액에 70프로 정도 지급되나 가해자 거부시 민사로 가셔야하구요 ....가해자 보험처리없이 현찰 준다구 하면 .....그럴일은 없을거 같네요 ....
  • 레벨 원사 3 겐스빌 13.12.19 19:17 답글 신고
    일단 치료를 완전히 하세요... 합의서 싸인하는 순간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니... 완치가 먼저일듯하구요...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테니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2주진단이니 그리 크진않을듯... 엽업손실 증명하셔서 합의금에 반영하시고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금은 먼저 받으셔도 될듯... 한 200정도 부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사합의 따로... 형사합의 따로 입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3.12.20 08:50 답글 신고
    어치피 음주는 처벌은 못할거구요, 뺑소니 처벌인데

    요샌 개인합의 잘 안보죠 그냥 벌금 맞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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