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에 차가 있을경우 나 부득이하게 앞차가 급정거했을때
뒤에차가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 물어주게 됩니다
2 고속도로나 국도 등 앞에 차가 없는대 보복운전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시
뒷차가 박으면 고의사도 유발 등으로 앞차가 도로 물어줘야 됩니다
이럴경우 앞차는 형사건으로 넘어가고 뒷차가 과실면에서도 이깁니다
2차선 비었는대도 1차선 정속주행한다고 급 끼어들기나 급 브레이크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덤탱이쓰죠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정 그렇게 괘씸하다면
끼어들기 한다음에 브레이크 밟지말고 60킬로나 그렇게 달리면서 상대방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시내주행중이나 골목에서 누가 뒷범버 박았을때.
예전같음 내려서 돈10만원 받구 퉁 쳤으나.
이젠 10만원으론 부족하다는것.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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