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라도 충돌속도가 저속인 경우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텐데
고속인 경우에는 수원사고처럼 여러명의 못숨을 앗아가는 거 같지요
측면 충돌테스트에서도 시속 50킬로 정도로 실험하는데.. 그 이상의
속도일 경우 현재 차량안전성능상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신호위반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신호위반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신호를 위반한 가해자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든.. 양쪽 모두의
잘못이든 간에.. 어쨋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려면 교차로 통과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킬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차량안전성능에 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 끝나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가속하거나... 정지신호에서
주행신호로 바뀌는 걸 보고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는
저속으로 대놓고 신호위반하는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더욱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일단 큰차가 자기 안전에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겟네요.
반대로 가벼운 상대차에게는 위협요소 될테고요.
* 충돌과 충격량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따라서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 역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충돌시간이 같으므로 충격력 또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운동량의 변화가 같을 경우 질량이 무거운 쪽이 속력의 변화가 더 작다. 이는 같은 충격력을 받을 경우 질량이 무거운 쪽이 가속도가 더 작다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면 두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은 같다. 하지만 무거운 차의 속력 변화량이 더 적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두 자동차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받지만 무거운 차의 가속도가 더 작다. 자동차의 승객이 사고 때 다치는 이유는 대부분 관성 때문이다. 충돌사고가 나면 가벼운 차에 탄 쪽이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관성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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