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주택입니다.
2층 윗채로 가는길은 좁은 통로로 되어있고 계단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옆집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백나무가 커서 통로 윗부분을 다막아
버렸습니다.
그에따라 바람불고 비오고 하면 많은 양의 꽃도 저희집 통로에 떨어지구요.
하루에 두번(출퇴근할때) 매일 저정도를 빗자루질 합니다.
여지껏 몇년을 아무소리 안하고 이제는 과하다 싶어서 2층 주인댁 아주머니를 출근길에 만난김에 이만저만 하니 나무를 베든 좀 쓸어주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인아주머니 오는 말이 "난 직장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빗질 할 시간도 없고 여지껏 살던 사람은 아무소리 안하더만 갑자기
무슨말이냐? 베든 빗질을 하든 알아서 해라.."하고 머리를 털더만 차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여기로 이사온지 5년이 되었고 가끔보면 가벼운 인사정도는 하고 지나쳤습니다.
아침부터 화도 내기싫고 어이가 없어서 생각을 해보던중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신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대문앞에 담벽을 넘어선 가지를 전부 자르겠다고 공시를 하시고, 해당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공시를 하시고, 공시시작일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 주세요.
그렇게 15일간 꾸준히 매일 한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고, 공시15일 후에 담벽위에 넘어온 가지를 전부 자르시면 됩니다.
증거 없이 무작정 가지자르면 훼손죄이지만, 공시하고 통보하고 시행한 증거를 가졌다면 상대가 고지되어 알면서 이의제기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암묵적인 허락을 얻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동사무서에서 써먹는 방법--
상대가 [동의]하였다는 [음성이나 내용]을 [서면, 또는 녹취록]을 보존하시고 가지를 자르시길.
원주인이 주변이웃에 폐가 되니 가지를 잘라줄 의무가 존재합니다.
헌데 게시글을 보니 "나몰라" 쌩 까는 정황이라서 강제집행 요건을 설명한것입니다.
나무의 주인이 가지치기를 안해주는데 피해입은 당사자가 가지를 잘라야지요
다른사람도참았으니 니도참으라는 쓰레기마인드 개잡년
즉 언제까지 제거해라 제거하지않으면 직접제거하고 부대비용을 지급명령신청하겟다 이렇게 내용증명보내시면 됩니다 조경업자에게 견적서받아서요 보내면 아마 찾아와서 청소하겟다며 정중모드로 바뀌겟죠 그때 청소하라며 타이르시면되는데 지급명령을신청할때 경계를 넘었다는 객관적인자료가 필요하거던요 위성사진이나 측량사진등이 필요한데 지적도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될지모르겟네요
동백 필때마다 그럼 꽃길을 걷는거 아녀..?
뭐 밟아서 좀 뭉그러지면 대충 쓸어내면 되는건디 -_-..
추천 대사는
"하앜 동백꽃이 너무 좋아요 .. 더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앜하앜 "
한 일주일 하면 지가 치울겁니다.
-단점 :미친x으로 소문나서 이사가야함
두 기둥을 끈으로 묶으면... 나무는 담 밖으로 위치해 있겠죠... 그럼 나무도 자르지 않아도 되구... 꽃도 저 통로에 떨어질일 없겠죠.. ^&^
미관상으론 별로겠지만... 꽃 스트레스는 없어질테니요 ㅡㅡㅋ
하도 짤라서 모과 산수유 나무 가지는별로 없네
남 한테 피해는 안줘야제 특히 저런 주택에선
"이 뽀뀨하는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일 것 같습니까?"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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