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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인나인나 14.03.26 00:20 답글 신고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그냥 아버님 말씀에 따르시길... 그럼 간단히 해결....
  • 레벨 병장 양심앙심 14.03.26 00:20 답글 신고
    20년전에도 몇천주고 사신거에요?
  • 레벨 소령 3 다정이 14.03.26 00:21 답글 신고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도 1천만인가 2천만 넘게 주고 산걸로 압니다
    .
    그때 새차가 아닌 스텔라 중고로 개인 택시 시작하셨습니다 ^^
  • 레벨 중위 3 빅아이1 14.03.26 00:33 답글 신고
    몰랐던걸 알아서 가신것과 자신이 몰랐던것을
    알게되어 사과를 하신건 대단하신겁니다.
    누구나 모르는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시는 모습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댓글로 님을 공격 하신분들은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세상살다 보면 별에별 사람
    다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다정이 14.03.26 00:46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게 고마운거죠 대단할거 까지 있나요 악플은
    .
    신경 안씁니다 ^^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2 오늘이그날2 14.03.26 00:36 답글 신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을 받을때도 동일합니다
  • 레벨 소령 3 다정이 14.03.26 00:47 답글 신고
    면허 취소 되면 차 뺐기 나요?? 주위 지인들이 당해본적이 없어서;;;;;
  • 레벨 상사 2 오늘이그날2 14.04.04 13:52 신고
    @다정이 이제봤네요 차가 아니고 개인택시 면허,번포판도 소멸,회수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6 01:37 답글 신고
    사망신고 후에는 국가재산이라는 말씀이 ①택시차량 자체가 국가귀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②택시 넘버만 반납이 되고 차량은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100% 안가서 질문합니다.

    ②번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6 12:27 답글 신고
    2번이 맞습니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물품이자 부동산입니다.

    영업허가권인 번호판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국가의 영업허가권을 개인이 가지는데, 그 개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여 국가가 준 권리를 회수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단. 개인 대 개인으로 영업허가권을 권리금처럼 사고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택시 번호판 = 국가가 인정한 영업허가권 = 권리금과 흡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26 05:47 답글 신고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택시 팔면 그거도 걸릴 건데 ^^;
    그냥 적당히 나이 드시고 일이 힘들다 싶으면 팔아버리는 게 답이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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