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칙금 얘기를 언급하다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안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한
할어차는 범칙금 부과가 아래 내용중에 승합 분류에 속하나요?
① 승합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
② 승용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③ 이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
④ 자전거 벌점 15점에 범칙금 3만원 (자전거는 면허가 없으니 벌점은 무의미 하군요)
제 생각에 명백하게 ②③④은 아니니 남는 것은 ①번 밖에 없는데
트럭은 ①번 승합차 규정을 적용 받는거 맞나요?
활어차를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오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규정을 보다보면 지금까지 트럭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더 약합니다.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쿠퍼박스님 정말 감사함다.
제가 본 글에 활어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썼는데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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