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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26 10:53 답글 신고
    1번보단 더 큰 죄인 1차로 점거로 좆될듯..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26 10:54 답글 신고
    위에 4개중 하나 고르면 1번...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6 10:55 답글 신고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더 약합니다.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26 10:57 신고
    @복날변견 약한걸 떠나서 1차로 정주행은 아니되오 ㅋ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26 10:56 답글 신고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6 10:57 답글 신고
    아하! 그런 규정이 있었군요.
    쿠퍼박스님 정말 감사함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6 12:24 답글 신고
    헉!
    제가 본 글에 활어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썼는데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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