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퇴근 후 주차를 다하시고 시동을 끄고 내리는 시점에서 아버지차 문짝(코란도C)과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할아버지와 충돌 하였습니다.
충돌로 인해 아버지 차 문짝쪽에 살짝 기스가 낫고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귀쪽에 약간 상처가 났구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병원가실래요? 이렇게 물으니 우선 집에간다하셔서 번호만 드리고 오셨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우선 보험에도 연락은 해두었습니다.
오후 20시경에 아들분이 전화와서 일단은 낼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큰 상처가 아닌거 같은데. 좀 찝찝하더라구요.
이거 이러면 과실이 어느정도..될까요?
분명 시동은 끄고 내리는 과정에 자동차 문짝과 자전거 충돌하였고, 자전거는 차도에서 주행중이였구요.
아버지 과실 잡히실것 같습니다.
문열때 사고는 문연차의 과실이 커요,,,
주차후든 정차에서든 차 문열때는 주위살피고 여는게 기본아닌가요?
자전거가 차도로 달린게 잘못아닙니다 차도운행 가능합니다 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는겁니다
순간 와 버리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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