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우회전 비보호 차량이구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온 차량인데
좌회전 신호받고 바로 방향지시등 미점등하고 급차선 변경해서 어머니가 뒤에서 받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보호라 좀 불리할거같은데
영상보면 저희가 느리게나마 선진입 같아서 ...
과실이 대충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회전 비보호 차량이구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온 차량인데
좌회전 신호받고 바로 방향지시등 미점등하고 급차선 변경해서 어머니가 뒤에서 받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보호라 좀 불리할거같은데
영상보면 저희가 느리게나마 선진입 같아서 ...
과실이 대충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1차선과2차선을먹고 골목안으로 들어가기전 급서행 차선을 대각으로 먹고들어와서
5대5정도나6대4정도이지않을까한대요
요건 고수님들답변이 기다려지네요
네 저두 5:5정도 나오면 어차피 저차 견적 받아봐야 50미만일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수입차라 200은 찍을거 같아서 서로 처리하자고 할려구 하는데...
그쪽 아줌마가 보통 말이 통하는 사람이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 저희쪽에게 엄청 큰 과실은 안올거같아서 일단 다행이네요...
교사블 능력자 부채살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좌회전차량이 유도선을 벗어나 우회전 차량과 사고를 발생시켰을때 7:3의 가해자로 판정난
사고가 있었어요. 보배에 올라온 자료가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못찾겠네요.
모친이 주장하실거는 후방추돌이라 해도 상대 좌회전차량이 유도선을 벗어난 회전과 횡단보도내
급차선변경...그리고 진입하려던 구간을 어필해서 상대과실을 따져야 될겁니다.
전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당과실이 적용이 되면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가/피여부를 나눈뒤
사고원인에 대한 상대위법행위에 대해서 민원접수하겠다고 하시면 과실상계나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20%의 과실만 가져오시는게 적당할듯 싶습니다.
아무튼 힘이되는 댓글,,,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방향지시등과 예측불가능한 회전반경인데 이걸 양보와 연관시키면 좀 그러지 않나요?.ㅎ
양보보다는요...어느누구도 우회전할때 좌측을 한번/두번 보지 않겠습니까?..그 상황에서
순간 들어오니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이 좀 늦은듯 싶지요..
전적으로 좌회전차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다만..블박이 주의의무라고 해야될까요?..그점만
과실로 가져오는게 어떨까 생각되네요.ㅎㅎ
블박차량님이 과실이 적을듯 싶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과실 만약 8:2를 받아서 우리쪽 대물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도 대인 안하고 상대방도 안하게 대물 100퍼 인정하게 해달라면
저희가 기존에 접수했던 대인을 취소할수도 있게 되는건가요?
소송걸테니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말해주세요
혹시나9대1 까지 나올수 잇게네요
그리고 우회전은 비보호 맞음
난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 같은데...
신호받고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갈려는데
우회전한 차량이 뒤에서 추돌했으니 억울하겠네
그러고 다니다 사고내고 보배에 올리지 마시길~~~~~
이것봐요 잘모르면 이런다니까...
보험사 기준 6:4 주장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에 가까우므로
최소 8:2 ~ 9:1은 가능할듯 해보입니다.
100%는 곤란하죠.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하니... 어디까지나 법의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서 100% 물어받으세요!
급차선변경으로 보여져서 7:3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나중에 결과나오면 몇대몇인지 후기도 좀올려주세요...
다들 물어보기만하고 회원들끼리 의견만 분분한상태에서 끝나버리니
이런 사고의 실제결과 데이터가 많지 않네요...
결정나면 몇대몇이었고 봄사에서 어떤이유를 들어서 인정했다는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영상 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을 우회전 하는 차량이 주의 하면서 운전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골목 진입을 위해 크게 좌회전 했다 하여도 급 정거는 아닌데요... 또한 블박 차량도 충분히 앞 차량의 상황을 인지 할수 있을터인데...
한눈을 파신건지 뭔지, 저 상황에서 후방충돌한 자체가 운전 미숙인것 같습니다...
가,피해자는 가려 지겠지만, 저런 사고 자체가 답답하네요~~
글 쓰는 지금도 저 사고가 왜났을까?? 하는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처리 잘하세요~~
솔직히 크게 억울할건 없는 사고 같습니다....
요번에 우째 말씀들이 좀 다르시네요....쩝....뭔가...찜찜해....
결과가 궁금하는군요 ..추천합니다
이 길은 저도 가봤는데..좌회전후 골목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 상황으로 봐선 좌회전후 들어간거에는 문제는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요.
보통..이런경우 보험사에 블박영상을 제출은하나...6:4정도로 질꺼같은..분위기예요.애매한 상황이겠어ㅛ.
그냥 밀어 넣다가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서 버리네요.. 헐..
확인해본결과 상대방차선은 3차선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진입은 정상적으로 한걸로 추정되네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사고가 난거죠.
그리고 저기서 완전히 멈출이유가 없는데 고의적이거나 운전미숙이거나..
하지만 블박차가 제동이 너무느려서 과실 2정도 나올것같네요.
골목 진입해 버리네요.
블박차는 좌회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주의하며 들어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하는 차가 더빨리 진입하는게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진입하신걸로 보여집니다.
상대차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 하고 있으면 블박차쪽은 횡단보도 진행신호 입니다
영상 시작이 횡단보도를 지난부분이지만 상대차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아니니 블박차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했어야 합니다.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한 후에도 좌회전 하고 있는차가 1차로로 들어올지 2차로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진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1개차로로 좌회전 했으니 1차로나 2차로 다 들어갈수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차로 진입후 2차로 칼치기가 아닌 2차로 쪽으로 크게 돌며 골목진입을 시도 하다 보행자를 보고 정지한것이고 블박차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급정거라도 했으면 추돌은 안일어났을것입니다.
횡단보도와 좌측방을 주시하여 상대 좌회전차량을 못보신것 같군요
블박님쪽에 횡단보도...
왜바로쳐들어오냐고ㅡㅡ미쳤네미쳤어
솔직히 피할수있는게아니라 차가오면 세워야하는데 주시태만이네요
고로 우회전이 비보호 좌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비보호다. 보호를 받지못한다
차량 유도선을 지키지않았다
방향지시등 안켰다
차선변경법 위반했다
9대 1 예상합니다
...블박님도 저정도면 충분히 섰다 갈수있었을텐데...그걸 냅다 받아버리네요??
화면상이랑 실제랑 틀린건지는 몰라도요
블박차량 횡단보도 신호 깐것 같은데...
좌회전 차량이 이글을 봐야할텐데
우리동네 큰교차로중에도 저래 골목길로 좌회전신호타고 들어가는데 다 불법이고 그럼????
하나는 편도4차로짜리 5거리고 또하나는 편도3차로짜리 오거린데 둘다 저런샛길까지 끼고 있는데 샛길로 좌회전하면 다 불법이가???
순찰차도 다 그리 들어가는데??
좌회전해서 샛길방향으로 가면 우회전차들도 서서 기다려줌..
저 엑센트 잘못이라곤 속도가 좀 빨랐던것밖엔 딱히 보이지않음요...
진행차량 있으면 정지해야지 우회전 된다고 막들어가면 사고나죠
여기 분들 과실 산정할 때 앞차가 어떤식으로 운전했냐를 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과실 산정에 참작될 참고사항이고
뒷차가 조금 더 주의했을 때 앞차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YOKODID 님 의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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