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정차중 후방추돌을당하여 3중추돌사구구요 사고는 6월6일날났었구요 맨뒤차 100프로 처리하고 저는 차를 견인해서 인천까지오고 6월7일날 입원을하였구요 ...차수리비는 310만원나왔구요..차는 6월6일날 입고시켜서 6월19일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판넬휀다트렁크뒷범퍼앞범퍼 다교환처리로됬구요 ...근데 차수리완료일 이틀전 17일날 상대방가해자가 보험특약위반으로 보험처리가안된다하여 저는 차수리비도 자차로 수리하고 자차부담금20만원에 견인비 24만원(경기도이천->인천) 렌트3일비용 27만원 택시비대략 6만원 튜닝비용 거의 30되는데 다 제돈으로 처리를하엿습니다 ... 거의 100만원되죠 ..근데 처음에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나오다가 제가어제 경찰에 신고접수한다하니 자기사정을봐달라면서 진심어린 사과를하길래 그냥 뭐손해보더라도 60에 경찰신고안하는조건과 차수리비를제외한 직접돈을내서 손해본것들에대해 언급을 안하는조건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예정인데 ...저도 뭐눈물을머금고 손해를보더라도 경찰가고 민사가면 귀찮아질걸감안해 저는 이렇게하려고하는데요 ...여기서질문드리겟습니다 .
치료비와 합의금은 책임보험을 초과될시 저희무보험차상해로 받고 저희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를하는건가요 ??
만약여기서 제가 그아저씨하고 대물에대한 제가직접적으로손해를 본부분에대해 합의를보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공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저도 머리가아파죽겟네요 ..ㅠ 간단하게끝낼걸 완벽하게끝내고 고사라도 지내야겟네요 ..ㅠ
3중추돌인데 맨앞차가 글쓴님이고
두번째 차량이 무보험?
세번째 차량은요?
정확한 거는 보배분들이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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