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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08.11 16:09 답글 신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나요.
    소송 없이 그냥은 어렵습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08.11 16:11 답글 신고
    아니면 가해자와 합의로 해결하시든지.....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8.11 16:09 답글 신고
    어이쿠.. 충격이 상당히 심했겠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1 16:17 답글 신고
    민사로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해야겟죠
  • 레벨 상사 1 지지알 14.08.11 16:19 답글 신고
    저하고 제친구는 타박상인데 상대방 2명이. 많이다쳤어요 두명이16주 다리절단한다는 말도들었는데 다행이. 수술하고 괜찮나봐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08.11 16:32 답글 신고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피해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가해파량이 경차였나요? 피해차량은 클라이슬러 300c인가요? 꽤 튼튼해 보입니다.
  • 레벨 중령 1 밤별 14.08.11 16:29 답글 신고
    300C??
  • 레벨 상사 1 지지알 14.08.11 17:33 답글 신고
    300c입니다 상대방은 스포티지 입니다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08.13 15:01 답글 신고
    보상을 신청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망가졌네요 비품은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있으면 되고요 대물건은 정확히 아시려면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무료로 뽑아도 주는 곳입니다. 오래동안 싸우셨네요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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