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법은 원활한 추월차로 확보를 통한 교통체증 방지가 우선 입법취지인데
뒷 차가 과속하는 불법차량이라 못 비켜준다면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다 그런 논리로 위반해도 되겠네요 가령
법에 차량 방향 바꿀때는 깜박이 켜라고 하는데 상대방차가 안전벨트 안 맸으니 불법이라 깜박이 안켜도 되겠네요
=> 방향 바꿀 때 깜박이를 켜라고 하는 것이 법의 우선취지이지 안전벨트 안 맨 것이 불법이라는게 우선 취지가 아닙니다
도로 주행시 차량은 중앙선을 넘거나 걸치면서 운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차가 불법개조차량이면 불법이니 중앙선 구지
지켜서 주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 중앙선을 엄수해서 지키자는 것이 법의 우선취지이지 불법개조차량은 불법이라는게 우선 취지가 아닙니다.
차량은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본다면 파란등 신호받고 가는 상대방차가 불법부착물 차량이라 불법이니 구지 신호지켜서 운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 신호를 준수해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예방이 법의 우선취지이지 불법부착물 차량이 불법이라는게 우선취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무조건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놈은 불법인이라 구지 살려둘 필요가 있냐고 따지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즉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이런식으로 위반해도 되겠습니다. ㅎㅎ
교통체증 되지 말라고 만든 일차선법을 왜 과속차량은 불법이라 비켜줄 필요 없다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지요
뒷 차가 과속할지라도 자기 차보다 빠르다면 양보해주어 원활한 추월이 가능한 교통체증 없는 도로와
뒷 차가 과속 불법인데 비켜줄 필요 있냐고 하면서 길막하는 사람땜에 교통체증된 도로하고
어느 것이 일차선법의 우선취지를 위반하면서 더 피해를 주는 것인가요?
주행차선 복귀안하고 일차선 계속 가는 차량들...!!
주행차선보다 빠르게 추월차선을 계속 간다면 전 계속 추월중이라고 봅니다.
계속 추월하다가 주행차선과 속도가 비슷하거나 느리다면 주행차선 복귀해야 되구요
즉 주행보다 빠르면 추월....추월은 추월차선으로 추월보다 느린 주행은 주행차선에서 운행해야 되는데
일차선에서도 뒷 차가 내 차보다 빠르면 추월이기 때문에 내 차는 주행차선으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추월차로 과속이 인정됩니까?
추월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추월차로에서 과속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면 님 논리를 인정하겠습니다.
교통소통도 좋고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추월차로가 과속하라고 만들어 놓은 차로입니까?
님 논리는 추월차로가 아나라 아예 과속차로라 하는게 맞겠습니다.
추월차로는 과속차로가 아닙니다.
과속은 11대 중과실인 것은 아시죠?
.
그게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님 논리를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과속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게 아니고 과속차량은 불법이라
안 비켜줘도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고 싶은 거구요
좋습니다. 일차선 정속주행과 과속 다 불법이니 퉁친다고 봅시다.
현실적으로 일차선 규정속도 계속 주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유발과 일차선 과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없는 도로중
어느것이 더 피해를 주는 것인가를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님 댓글을 인용해서 첫번째 예시로 다시 씁니다.
방향 바꿀때 깜박이 켜자고 하는 법에서
방향 바꿀때 안전벨트 안 맨것이 인정됩니까?
방향 바꿀때 안전벨트 안 맨것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방향 바꿀때 안전벨트 안 맨것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면 님 논리를 인정하겠습니다.
방향 바꿀때 깜박이 켜는 것도 좋은데 자동차 주행하는데 안전벨트 안 매라고 합니까?
님 논리는 안전벨트 맨 방향 전환이 아나라 아예 안전벨트 안 맨 불법 방향 전환이라 하는게 맞겠습니다.
차량 방향 바꿀때는 안전벨트를 안매면 안됩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 딱지 끊는거 아시죠?
뭐가 이상하지 안아요? 일차선 막지 말자고 하는데 과속차량 안 비켜준다는 거랑 똑같이 풀어 설명한건데요
방향 전환할때 깜박이 켜자는 것과 안전벨트 매자는 것 어느 것이 우선취지입니까?
정속주행 차량은 추월차로 이용 위반(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대상 입니다.
또한 과속 차량도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11대 중과실인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안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길을 비키라는 논리가 가당하기나 합니까?
추월차로에서 과속차량도 정속주행차량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일 뿐입니다.
11대 중과실 단속대상인 차량이 일반 단속대상 차량한테 길을 비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결론
정속주행도 단속대상
과속차량도 단속대상
추월차로가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차로이지만
그렇다고 님 논리처럼 과속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차로가 아닙니다.
추월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된다라는 님 논리의 대전제부터 잘못되었는데
무슨 논쟁이 됩니까?
그리고 님이 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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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불법차량이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켜서 교통체증 유발시키는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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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법에 걸려요 벌금이에요 1차선은 말대로 추월차선이에요
당신이 뭔에 1차선에서 주행하면서 비켜주니 마니에요 당신은 거기에 있으면 안되요
님은 제 글 어디에서 정속주행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정속주행 차량도 단속대상 이고
과속차량도 단속대상 이다.
그런데 11대 중과실인 과속차량이 일반과실인 정속주행한테 길을 비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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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추월시"만" 좌측차선으로..
둘 다 단속대상인데 뭘 비켜주고 합니까?
추월차로는 과속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추월차로 입법취지 좋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과속하라고 만든 차로도 아니죠.
과속은 도로교통법에서 중벌로 다스리는 11대 중과실 입니다.
11대 중과실을 저지르면서 입법취지를 생각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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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단속대상 이라고 분명히 제가 적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
둘 다 단속대상 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둘 다 없어져 할 대상인데 뭘 더 얘기합니까?
과속도 단속대상이고, 1차로 정속주행도 단속대상인 것 몰라서 지금 논란중인건가요? 과속차량과 정속주행 차량 만났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
두 차량간의 문제에서는
과속차량을 전제로 했으니 저는 정속주행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이유
정속주행은 일반과실이고
과속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실제 도로에서 정속주행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차량간의 문제에서는 과속차량 편이 아니라 정속주행 편이라는 것입니다.
/>
각자의 시각 차이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과속차량이니깐 비켜줄 필요가 없으니 진로방해로 응징을 하겠다는 소리인가??
둘다 범법인데 내가 진로방해해서 과속을 막겠다는 논리는 대체 뭐하는짓?
과속 막자고 고의 진로방해를 하겠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해 고의진로방해를 하겠다?
정속주행이나 과속추월이나 거기서 거기
근데 고문관 색희들은
이해못함
ㅋㅋㅋ
달리 고문관이 아님 ㅋㅋㅋ
2차선 비키려 했더니 뒷차가 2차선으로 추월해서 감...
무식한 놈에게 안 비켜준다고 시시비, 칼치기 사고를 내는 무식한 짓을 하겠다는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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