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1차로에서 차선물고 가는건지 차선변경인지 횡단보도에서
2차선으로 오면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 차선은 20M정도 더 가면 합류구간이라 차선이 끝나구요
김여사는 몰랐다고만 하고 어디 부서진거 업는거 같은데 안일한 태도로 나와
경미한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경찰부르고 보험회사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만 했어도 저도 보험이 아버님 가족명의로 있어 사고점수 올라갈까바
좋게 끝낼라 했는데 ㅠㅠ 보험회사는 둘다 같은 삼성화재 입니다
경적울리고 2P브레이크 ABS걸리고 우측으로 쏠렸으면 보도블럭 올라타고 갔을겁니다.
과실나눠먹기 할거 같은데 과실비율이 몇대몇 나올까요?
그냥 조금이라도 앞차가 느리면 하위차선 추월.
20m앞에 차선 없어진는것 알면서도 추월하고......
닝이 이겼음. 과실 3 예상. 앞차 깜박이없이 차선변경,
나는 님에게 과실을 더 주고싳은데.. 에휴
그나저나 블박각도 좀 낮춰서 역광 좀 덜 받게 하세요 -_-;; 아무리 해를 마주보고 달린다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랑 상관 있을듯, 우선 앞차로서는 뒤를 봐줄 의무가 없습니다. 블박님이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걍 옆을 박은거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또한 차선이 없어지므로 합류구간에서는 앞차가 우선입니다. 차선을 밟고간다기 보다는 없어져서 그런것 같구요.
우측 추월은 맞는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가 맞음) 적어도 100은 아니죠..
우측 추월이 현저히 불법도 아니고.. (이를테면 교차로 내에서 또는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그짓했다면 또 욕얻어먹을 만도..)
앞차보다 훨씬 뒤에서 차선변경 완료했고, 정상적인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는(물론, 여기서 블박차가 심하게 과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뒤따라야 하긴 함.. 이건 논외로 일단..) 앞차를 추월한 것이니 운전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정상적으로 2차로 변경한 뒤에 한참 진행하는데 앞차가 뜬금없이 (노 깜빡이) 블박차 앞에 끼어들어서 일어난 사고임.. 즉 사고자체만 보면 정상주행 차량 앞으로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일어난 사고임..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100:0? 앞차가 완전히 1차로에 있다가 차선을 밟기 시작해서 2차로로 들어오는 그림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블박차 38초경 차선변경 시작
41초에 1->2 차선변경 완료 (차선변경금지구간 아님), 차선변경 직후 교차로 통과 시작
43초경 앞차 (교차로 내에서<-요거 중요) 차선 변경 서서히 시작,
44초경, 사고 나겠구나 싶음 (깜빡이는 여전히 안켜짐)
45초 쾅
이런 사고에 블박차 100%라고요?
차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바꾸어말하면, 앞차든 뒷차든 간에 그 차로를 미리 점유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죠 --; 이 상황에서 앞차 우선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님이 링크하신 참고영상에서 블박차는 자기 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차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고요..
<참조>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고발생장소가 차로가 없어진 곳이 아니고, 양보 노면표지가 있고 나서도 계속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양보노면표지가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다른 차로의 교통에 유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고, 사고 발생장소에 여전히 차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해당 차선을 정상주행중이던 블박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죠..
차선을 바꾸는 입장에서 내가 변경하려는 차선의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유심히 보는 건 기본인데다,
막상 없어지는 차로도 김여사 차로가 아니고 블박차 차로라서, 김여사가 굳이 블박차 차로로 끼어들 이유도 없는데요?
저는 차선 좁아지는 구간에서 그렇게 신경쓰면서 운전하는데요?
그리고 앞차량이 뒷차량을 전혀 못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_-; 그걸 왜 못봅니까? 더욱이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걸 평소에 안다면 더더욱요..
그리고 써두고 나서 보니까, 그 차선 더럽게 안 없어지고, 횡단보도도 하나 더 지나서 상대방 차가 저 앞에 정차한 곳에도 아직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닉넴뭘로할까쩝09/05 21:57 이 댓글보고 하신 말씀이죠.
ㅋㅋㅋㅋ 닉넴님 긴 언쟁으로 안가고 잘 마무리 되서 다행이네요..ㅋㅋ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1. 산타페 차량은 본인이 좌회전해서 전세님 앞에 끼어든셈
2. 그래서 우측으로 비켜줄 생각으로 버스 지나서 차선변경 마음 먹음
3. 전세님 속도 죽은게 답답해서 우측추월 시도
4. 산타패 차선 물고 들어오는거 보이는데 속도를 더 냄 혹은 줄이지 않음
5. 산타패 차량의 사각지대일수도 있는 위치
당연히 산타패가 더 많이 잘못하긴 했는데 우측추월은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뭐 억울하시겠으나 2:8~1:9 정도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과실은 보험사가 판단할 문제죠 뭐..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그때 대처 하심이..ㅎㅎ
그리고 우측은 추월차선이 아닌데다가 님이 저차의 뒤쪽과 부딪혀서 아무래도 블박님 과실이 더 클거 같네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자폭 수준으로 보입니다.
차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박은 곳은 차선이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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