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글 올린 사람입니다
사과는 한마디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처음엔 사고 차 사진찍으라 하더니 나중엔 사고 접수직원이 와서 가해자가
아까 찍은 사진을 개인정보라 해서 삭제 요청해 달라고 했다고 함..개인정보보다 증거사진이 우선인데...
이거 증거인멸 교사죄 아닌지?
결국 그거 삭제 안하면 보험 접수 안된다고 해서 삭제 시켰음...
증거도 다 없애버리고...
거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증거는 없고
만약 보험사랑 합의 잘 안되면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 할건데 이거를 증거인멸 교사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당연 직원도 가담했으니 직원도 고소할려고 생각중인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검색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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