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들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네요.. 차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나보네요. 따라서 무조건 정지가 답이고요..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부근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으면 차는 방해하면 안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이니 무단횡단 이라 말하면 곤란합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니 무단횡단 이라 말하면 곤란합니다.
- 지하도나 육교 부근에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횡단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이런 곳도 횡단이 가능하니 무단횡단 이라 말하면 곤란합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면 보행자는 대각선 횡단만 안하고 바로 건너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차 입장만 생각해서 무단횡단 이라 부르면 곤란합니다.
- 안전표지나 시설로 횡단금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행자는그냥 횡단이 가능한 거네요.
- 지하도나 육교 부근에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횡단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폐지 줍거나 거나하게 취한 노인들이 건너면 무단횡단 운운할 게 아니라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다만 교통혼잡이 생기니 서행하면서 통과하는거죠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시 차량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규정해 놓은 것이지, 보행자가 아무데서나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횡단,
-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정상인이 다른 곳으로 횡단,
- 횡단금지표지나 횡단방지시설이 있는 곳에서 무시하고 횡단
이런 정도만 소위 무단횡단에 속하는 거고.. 다른 도로횡단은 대부분 무단횡단이 아닙니다.
횡단할 데는 거의 없지요. 소위 무단횡단 을 운운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앞이 아닌 내차 앞으로 해석해서
문제인 거지요
좀 더 편하게 멀리 가기위하여, 짐을 운반하기위하여 우마차, 차가 생기면서 서로 엉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하여 도로를 구분하였습니다.
요즘은 차가 길에 더 많아졌다고 해서 너무 운전자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모든법은 기초가 안전이며, 사람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행인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를 만든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위반을 하더라도 서로 피하고 양보해야 함이 우선되는 것이죠.
물론 질서를 위반하는 분들을 마냥 놔둘 수 없이니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미친사람, 맹인, 심장바비, 어린아이, 정신나간사람들이 모두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위반 했다고 칠 수는 것이기에 항상 모든 위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 조심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방어운전 - 눈에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 않은 모든 상황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 하는 운전입니다.
결론은 행인이던, 운전자이던, 불법 행위자이던 간에 모든 사람의 보호를 우선 생각하여 모든 행위에 서로 조심해서 사고만은 피하고 잘못된 것은 신고를 함이 맞다고 보는겁니다.
아무리 뭐라고해도 쇳덩이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요.
어찌하였던 사람은 살리고 그사람 귀에다 욕을 하던지,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줄여야겠는데요? 제한속도를 60으로 두고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보행자는 걸어서 횡단해야한다는 보행자의 의무규정을 두든지 제한속도를 줄이든지 뭔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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