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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코코미루 14.09.26 09:40 답글 신고
    법대로하면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후 출발이 맞지요
    다만 교통혼잡이 생기니 서행하면서 통과하는거죠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09.26 09:5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네요.
  • 레벨 상병 코코미루 14.09.26 10:15 신고
    @SAFETYROAD 전 배울때 무조건 일시로 배운것 같았는데 잘못알고있었네요
  • 레벨 중사 2 응땅응땅 14.09.26 09:45 답글 신고
    저 법은 사고시 보행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시 차량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규정해 놓은 것이지, 보행자가 아무데서나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09.26 10:0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없는 무단횡단 이라는 용어가 너무 남발되는 거 같습니다.
    -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횡단,
    -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정상인이 다른 곳으로 횡단,
    - 횡단금지표지나 횡단방지시설이 있는 곳에서 무시하고 횡단
    이런 정도만 소위 무단횡단에 속하는 거고.. 다른 도로횡단은 대부분 무단횡단이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09.26 10:08 답글 신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되어 있네요.. 그 "바로" 라는 내용을 빼버리고 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데는 거의 없지요. 소위 무단횡단 을 운운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앞이 아닌 내차 앞으로 해석해서
    문제인 거지요
  • 레벨 하사 2 무르시LPg40 14.09.26 10:06 답글 신고
    그러나 현실은 건널목 건너는 보행자를 스치듯 랠리하며 질주는 또라이 천지
  • 레벨 상병 눈요일 14.09.26 10:25 답글 신고
    유럽의 길거리를 걷다보면 길을 횡단하려고 시늉만 해도 지나는 차가 서행 및 정지해 줍니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의미이지요.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9.26 10:27 답글 신고
    원래 모든 길은 보행자 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멀리 가기위하여, 짐을 운반하기위하여 우마차, 차가 생기면서 서로 엉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하여 도로를 구분하였습니다.
    요즘은 차가 길에 더 많아졌다고 해서 너무 운전자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모든법은 기초가 안전이며, 사람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행인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를 만든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위반을 하더라도 서로 피하고 양보해야 함이 우선되는 것이죠.
    물론 질서를 위반하는 분들을 마냥 놔둘 수 없이니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미친사람, 맹인, 심장바비, 어린아이, 정신나간사람들이 모두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위반 했다고 칠 수는 것이기에 항상 모든 위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 조심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방어운전 - 눈에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 않은 모든 상황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 하는 운전입니다.

    결론은 행인이던, 운전자이던, 불법 행위자이던 간에 모든 사람의 보호를 우선 생각하여 모든 행위에 서로 조심해서 사고만은 피하고 잘못된 것은 신고를 함이 맞다고 보는겁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09.26 10:34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리 뭐라고해도 쇳덩이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요.
  • 레벨 중령 1 클리어링 14.09.26 10:37 답글 신고
    무단횡단에 대해 비판하는 건 신호등 있는 도로에서 신호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든가 차사이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마치 차량들이 아무길이나 건너는 보행자들을 무단횡단이라고 비판한다고 착각하는 거 같은데요, 차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9.26 10:59 답글 신고
    그런 무개념, 불법행위자 라고 해도 일단은 대비하여 사고는 피하고 사람은 보호하고 신고나 경범죄로 잡아넣던지 해야 하는거죠.

    어찌하였던 사람은 살리고 그사람 귀에다 욕을 하던지,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09.26 11:28 답글 신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무시 횡단이 비판받듯이 차량도 그런 신호무시 횡단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같이 비판받아야하고요. 그래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받는 모양입니다. 차사이 돌출횡단이 좀 갑갑하긴한데 도로교통법을 보강해서 서행지역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돌출횡단은 늘 예견되고 횡단방지시설은 늘 부족하니까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09.26 10:41 답글 신고
    음~어렵군
  • 레벨 상사 2 늘항상무사히 14.09.26 11:45 답글 신고
    보행자 우선이긴한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보행자도 큰 책임을 지도록 개정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9.26 12:02 답글 신고
    신호나 횡단보도가 문제가 아니었군요ㅋㅋㅋ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줄여야겠는데요? 제한속도를 60으로 두고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보행자는 걸어서 횡단해야한다는 보행자의 의무규정을 두든지 제한속도를 줄이든지 뭔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9.26 12:10 답글 신고
    라고 적어놓고 위를 다시 보니 제10조 4항에 그 내용이 있네요.. 저 내용은 횡단하려는 자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횡단을 해야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의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09.26 12:54 답글 신고
    정지할수 있을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료비는 차주가 부담하니 더 문제고요.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09.26 14:25 답글 신고
    정지 가능여부로 불가항력을 따질 부분은 피양가능성에만 국한되고 그에 앞서 운전자들이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예견가능성에 따른 책임은 별도지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7 19:54 답글 신고
    법이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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