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표
-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질서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자기만 빨리가기 위해 상습적으로 교통 법질서를 무시하는 비정상적 교통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에 나선 가운데,
-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통질서 준수문화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경찰은 단속의 주체이고, 국민은 단속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결과, 우리 사회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갖기 보다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 이러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나 위험·얌체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케 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방법
- 대상 : 주요 신고대상으로 영상단속이 효과적인 7가지 항목 선정
※ (고질적 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현장단속곤란)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 방법 :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을 통해 위반 영상(사진·동영상 포함) 확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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