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도로에 주차하시다가 후방에 있는 오토바이를 미쳐확인못하셔서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타고있지않았구요. 수리비를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통화해보니 아버지도 조금당황하신듯했어요.오토바이는 잘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쓰러져도 이만한 금액이나오나요? 통화로들어서 모델명은 모르네요.. 아버지과실이지만 백만원낼생각에 막막해요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모델명은.. 혼다코리아?(수입이죠..ㅠㅠ에휴)라네요.. 오토바이 잘몰라서 아부지가 횡설수설하셔서
잘은 못들었는데 50cc 정도되고 스쿠터같은 형식이라고 하시네요 참고해서 도움좀부탁드립니다.
(손상은 짧은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아직 수리하는곳을 가지않아서 어디가 더 손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댓글써주신분들 감사해요
수리비 100만원말고 같이 센터에 가셔서 견적서 대로 그가격을 주시면될것같네요..
어떤오토바이는 1억넘고 어떤오토바이는 10만원이구요.
충분히 100만원 나올수있습니다.
어떤오토바이인지 사진을찍든 모델명을 알려주시든 하셔야할꺼같습니다.
100은 심했다;;
참고로 리터급 혼다 1000rr만해도 뒷쪽작은 카울이 70만원정도합니다.
바이크 전도는 차가 전복된거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아무리작은 바이크라도 100만원 충분히 나옵니다. 리터급은 렌트 10일만해도 렌트비가 200만원가까이 나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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