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새벽 지인들과 술한잔후 골목에서 차에치이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은 20살정도되는 녀석이구요
부모님차를가지고 술을먹고사고를 냈더군요
일단 119에실려 고대구로병원으로가서 각종검사를받았구요
크게이상있는곳은없다고해서 귀가해서 휴식중입니다
근데 갈비뼈가 숨쉴때마다아프네요..
궁금한점은 병원비계산할때 담당형사와통화를했습니다 상대방차량이 부부한정보험이라 운전자는 보험이
안되고 알콜농도0.1정도로 취소라고하더군요...일단 같이있던 던제지인카드로 결제를하고 나왔습니다 또 상대방 가해자놈이저와합의를 보겠다고하고 경찰서 에서 나갔다는겁니다ㅡㅡ음주 인사사고인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게맞나요?
이런사고가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ㅜㅜ
대인치료는 차주..아마도 아버지겠죠.. 의 책임보험으로 될겁니다
천천히 치료잘받으시고 합의는 3년이내에 하시면됩니다
음주사고니 형사합의를 보자할텐데 음주벌금 나오는거보다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합의 안하겠죠? 적당히 부르시고
일어나서 많이때려주고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합의안보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음주사고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즉, 자기차량손해(자차)빼곤 음주도 면책금만내면 보험처리 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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