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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겐스빌 14.09.28 14:35 답글 신고
    구속시켜서 유치장에 넣진않아요 ^^
    대인치료는 차주..아마도 아버지겠죠.. 의 책임보험으로 될겁니다
    천천히 치료잘받으시고 합의는 3년이내에 하시면됩니다
    음주사고니 형사합의를 보자할텐데 음주벌금 나오는거보다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합의 안하겠죠? 적당히 부르시고
  • 레벨 병장 leegs 14.09.28 14:39 답글 신고
    사고당시 정신이없었고 누워있는데 가해자놈이내려서 저를처다보고 피식웃더라구요ㅡㅡ기가막혀서....
    일어나서 많이때려주고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합의안보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음주사고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28 14:39 답글 신고
    음주가.. 보험처리 안되지않나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8 14:52 답글 신고
    음 민사 들어가셔야 될지도 ㅠㅠ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09.28 15:12 답글 신고
    갈비뼈 계속아프면 다시검사 해보세요 금간거 엑스레이상으로 안나올때도 있어요
  • 레벨 중사 2 ks케파 14.09.28 16:31 답글 신고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즉, 자기차량손해(자차)빼곤 음주도 면책금만내면 보험처리 다됩니다,
  • 레벨 상병 은날개 14.09.28 21:54 답글 신고
    본인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가입돼어있으면 그걸로접수하세요.보험할증없고2억까지 보상돼고.보험사에서가해자에게구상권청구돼요.본인차없으면 부모님 자동차에무보험차 상해가입되어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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