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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9 16:20 답글 신고
    법 개정이 시급하지요 ㅠㅠ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7:05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병장 착한운전4 14.09.29 16:41 답글 신고
    사람이 탈려고 문을 열었는데 부딪친건 자전거던 오토바이던 부딪친쪽이 잘못이고요
    내릴려고 열다남 사고는 자동차쪽에서 100%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보죠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7:05 답글 신고
    탈라고 박은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내릴때 박은건.. 어떤 님들 글 보니깐. 80% 90% 막 이러더라고요.
    헐.. 뭐가 정답인지.. 참..
  • 레벨 원수 36기통방구 14.09.29 16:58 답글 신고
    8대2나오더라고요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7:05 답글 신고
    헐.. 자전거가요...??
    어후.. 조심해야지.. 원...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29 17:13 답글 신고
    자동차가 운행중인 상태이면
    즉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는 상황에 자전가가 택시 측면을 지나가다가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면
    그땐 대략 20% 정도의 과실이 자전거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문을 열어서 자전거가 부딪히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100:0 인 사고에 해당하나 상황에 따라 혹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보상담당자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9:00 답글 신고
    헐 조심히 타야겠습니다.
    자전거도 싸구려 철티비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겠군요.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9.29 17:30 답글 신고
    법도 상식 위에서 움직여요

    피할수 있는데 박은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은거 과실이 다릅니다

    개문이 100프로가 안나오는 경우는
    내 앞에 가던 차가 도로옆으로 차를 세웠을 경우인데
    차를 세웠으니 차문을 열거라는게 예상되니까 서행 했어야 한다해서
    과실을 먹는거에요
    물론 열린 문이 내 앞범퍼에 부딫혔을 때 과실 먹는거구요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9:01 답글 신고
    차가 서면 문이 열린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경우는? 그냥 사이로 안지나다니는게 답이겠군요 ㅜㅜ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09.29 17:31 답글 신고
    일반 차량사고랑 같죠..

    피할수 없으면 100.
    피할수 있으면 90

    문제는 자전거는 블박이 없으니 우기기힘들다는거??
    주변 차량이나 시시티비 다뒤져서 영상확보해야죠..


    그리고 보통 자전거 타다 개문사고나면 무저건 병원 가야죠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9:02 답글 신고
    병원가게 됨 10프로 20프로 피해자 과실도 같이 커지는거 아닌가요?
  • 레벨 상사 3 잠깐기달륭 14.09.29 17:36 답글 신고
    이제는 자전거도 보험을 들어야 할 듯 한데요.
    법이 예전만치롬 자전거 All Win이 아닌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거 같아요.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9:03 답글 신고
    자전거 보험도 만만치 않터라고요.
    보통 1년에 50만원돈은 하는듯 싶던데요 ㅜㅜ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30 08:32 답글 신고
    오홋.. 그래여....?
    1년에 2만원이여...?
    알아봐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4.09.29 18:58 답글 신고
    입원하실거에요?
    안하실거면 입원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서로 처리하자고하세요.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29 19:04 답글 신고
    그게 가장 좋을듯 싶네요.
    가장 명쾌한 답이심다.
  • 레벨 대위 3 청순여우 14.09.29 20:42 답글 신고
    열어져있는걸 박으면 과실붙는데...진행도중 열었을시 개문차 100프로아니었나요?한문철변호사님 예전에 비슷한블랙박스영상본것같은데요...
  • 레벨 소위 2 헤벌레군 14.09.29 21:12 답글 신고
    흠...작년에 제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일단 전방 주시 20%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우축(도로 가장자리)를 달릴경우 이구요
    정차되어 있는 차의 좌측을 지나치는데 문이 열렸다면 100 입니다.
    이때 과실은 운전자자가 70% 하차자가 30% 입니다. 동일인이면 혼자 책임지면되구요

    차대차이지만 개문사고는 대게 자전거 운전자가 더 다치게 됩니다.
    통원 치료일 경우 70정도 선이구요 입원하면 그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원은 자비로 고쳐야 하는데
    견적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잘아시는 곳에 부탁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서 최대한 받을려면 차랑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4.09.30 08:37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택시 승객이 개문하다 사고가 났을시..
    과실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흠..
    피해자의 경우에서 최대한 받으려면 차랑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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