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벤츠 개문으로 발생한 사고난 베스트 글 보니깐 개문 사고도 100%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개문사고로 다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는 보험도 안들어 있는게 태반인데....
내 몸 다친 것도 서러운데 벤츠 문짝 수리비 10%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급질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배 고수님들 아시는 분들 좀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출족이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거기다 개문에 한 두어번 처 박을뻔 한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벤츠 문짝... 200만원 나옴.. 20만원 물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헐...
그럼 필히 입원을 해야하나..??
입원을 해도 나만 손해잖아요...
헐....
자전거 보험 가입해야 할라나...? ㅜㅜ
내릴려고 열다남 사고는 자동차쪽에서 100%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보죠
내릴때 박은건.. 어떤 님들 글 보니깐. 80% 90% 막 이러더라고요.
헐.. 뭐가 정답인지.. 참..
어후.. 조심해야지.. 원...
즉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는 상황에 자전가가 택시 측면을 지나가다가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면
그땐 대략 20% 정도의 과실이 자전거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문을 열어서 자전거가 부딪히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100:0 인 사고에 해당하나 상황에 따라 혹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보상담당자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자전거도 싸구려 철티비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겠군요.
피할수 있는데 박은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은거 과실이 다릅니다
개문이 100프로가 안나오는 경우는
내 앞에 가던 차가 도로옆으로 차를 세웠을 경우인데
차를 세웠으니 차문을 열거라는게 예상되니까 서행 했어야 한다해서
과실을 먹는거에요
물론 열린 문이 내 앞범퍼에 부딫혔을 때 과실 먹는거구요
가다서다 반복하는 경우는? 그냥 사이로 안지나다니는게 답이겠군요 ㅜㅜ
피할수 없으면 100.
피할수 있으면 90
문제는 자전거는 블박이 없으니 우기기힘들다는거??
주변 차량이나 시시티비 다뒤져서 영상확보해야죠..
그리고 보통 자전거 타다 개문사고나면 무저건 병원 가야죠
법이 예전만치롬 자전거 All Win이 아닌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거 같아요.
보통 1년에 50만원돈은 하는듯 싶던데요 ㅜㅜ
1년에 2만원이여...?
알아봐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하실거면 입원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서로 처리하자고하세요.
가장 명쾌한 답이심다.
일단 전방 주시 20%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우축(도로 가장자리)를 달릴경우 이구요
정차되어 있는 차의 좌측을 지나치는데 문이 열렸다면 100 입니다.
이때 과실은 운전자자가 70% 하차자가 30% 입니다. 동일인이면 혼자 책임지면되구요
차대차이지만 개문사고는 대게 자전거 운전자가 더 다치게 됩니다.
통원 치료일 경우 70정도 선이구요 입원하면 그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원은 자비로 고쳐야 하는데
견적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잘아시는 곳에 부탁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서 최대한 받을려면 차랑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택시 승객이 개문하다 사고가 났을시..
과실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흠..
피해자의 경우에서 최대한 받으려면 차랑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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