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어간 돈 다 갱신전에 물어내면 가능하죠.. 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근디 피해자 입장이면 개인합의는 지양하심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환입처리하시면 될 것을 번거롭게 개인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택시기사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기도 하니 말려들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
보험접수 된다고 경찰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받은돈으로 철회 요청하시면 아무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시면 위로금 조금 받으시고 차량 수리비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참고로 입원치료 받는다하셔도 보험 100만원 이하이니 몸 괜찮으시고 상대차주 예의있게 군다면 30에서 50 사이 위로금치료비조로받으면될거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