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녁 시간에 비가 오락 가락 하던 날인데
가족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후방에서 트럭이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 불렀는데 뒤 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하여 경찰이 와서 확인했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대물은 보험처리 하는 모양인데,
대인 접수를 안 하고 따로 개인 돈으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처리하여도 뒷탈이 있을 염려가 없을런지요?
대인 접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신경쓰이네요.
도움글 요청합니다.
몸에 큰이상없으시면 그냥대인면책금달라고해서 받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게훨 이득이세요. 어차피왠만한 대기업직장인아니고서는 200만원 받기힘든게사실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사고 처리에서 단순물피 처리되니 벌금도 들맞고 서로좋은거죠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신분들께 뒤 늦게 나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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