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집앞에 주차를 해놓고 다니는대 블박이 설치를 아직못해서 확인은못했는대
옆집아저씨가 자전거에 나무등을 나르시다가 차에 흠집을 내신거같습니다
오늘 낮에 자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중 옆집아저씨가 자전거로 지나가는걸 목격을했는대 차에 기스가 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아저씨게 아저씨가 자전거에 있는 짐이 차옆에 기스가 났다고하니 자기는 일부러 그런거 아니다 그러니까 미안한거없다 여기에 차를 주차하지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도않았다고 하시는겁니다
너무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가다 그런게아니라 끌고지나가다 그런가니까 이건 민사로 소송을 해야된다고하고 옆집 아저씨는 전혀 보상해주지않겠다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냐 물어보니까 이건 옆집 아저씨가 책임지지 않겠다고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없다고하는대요
너무 화가나서 여기에 글올리네요
기스난거는 크게 나있지는않은대 이게 하루이틀이아니라 오늘난부분은 앞부분인대 다른부분 전체적으로 기스가 나있는대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는 앞에 있는 부분만하면 자차로 20이다 개인이하고 민사로 소송하면 아무도 돈이 더들어간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지 되는건가요 이런경험있으신분 없나요?
그림보시면 저기 네모난게 차고요 자전거 진행방향으로 화살표로 해놨구요 조언좀구해요
다음에도 또 이런일발생한꺼같은대 그때마다 참아야되는건가요?
다른 사람 차 긁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종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라고 봐야겠지요.. 괜히 걸린 게 억울한 정도의 심산일 것임..
보통은, 가족 일배책 같은 걸로 해결하면 젤 깔끔합니다..(가족들이 일배책에 해당하는 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보험처리 가능하므로..)
여튼..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주차 안하는 게 상책이긴 하죠. 법적으로야 자전거 주인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이겠지만, 이런 일이 생겨보니 그렇지요? 이겨도 ㅄ 지면 더 ㅄ되는 그런 상황 ㅠㅠ
저는 저런 곳에 웬만해선 주차안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도 사람들 다니는 통로 쪽엔 아예 주차 안해요.. 예전에 긁혀도 상관 없는 똥차 탈 때나 거기 주차하지.. ㅋㅋ 차 긁힘을 감수하고 그런 곳에 주차하는 이유는? 걷기 싫어서 그런 거죠 -_-;; 그 조금 더 편하려고..
뭔가 느끼시는 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다른 곳에 하세요
그럼 내가 "실수로" 당신 집 담벼락 쳐부수면 "고의가 아니니까"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이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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