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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AnneHathaway 14.09.29 20:17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라 보상 받을 수 있을겁니다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0:19 답글 신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9 20:23 답글 신고
    떨어뜨린 차 못찾으면 나라에서도 배 째라고 하는 나라에요 ㅠㅠ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0:34 답글 신고
    거지같네요ㅠ통행료는 왜받는건지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9 20:23 답글 신고
    ** 경고 ** 편향적 관점으로 작성된 댓글임을 감수하고 이해해서 읽으세요.. 분명히 객관적인 댓글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인 쓸 바에야 그냥 변호사 고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
    손해사정인이 손해를 딱 사정해 왔어요.. (그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란 게, 보험사 기준에 따라서 보험약관상 최대한(보통 이걸 특인 기준이라고 하던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좀 쉽고요.. 은퇴한(명퇴, 정리해고 포함 등) 보험사 보상팀 출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쉽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인이 열심히 그렇게 손해를 사정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험금을 산출해 왔어요.. 그런데.. 보험사나 여튼 손해배상 주체가 "싫어!" 이러면.. ㅋㅋ..

    모든 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원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원점으로..)
    (변호사라면, "싫어? 그럼 너님 소송!" 이러면 되는디,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소송대리권이 없죠잉..)
    변호사는 보험사 기준이고 나발이고 간에 발생한 손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느니만큼(물론, 이 과정에서 자기 사무실의 손해사정인 등의 도움도 받습니다) 적어도 손해사정인이 산출해내는 손해배상채권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산출해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대한 카드가 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그래서.. 손해사정인 쓸 바에야, 어차피 이들이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니만큼 그냥 공부를 하든가.. 차라리 그런 데에 돈을 쓰려면 돈을 더 써서 변호사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만, "교사블에서 유명한 모 변호사님"의 수수료율이 아마 그 손해사정사들 수수료율보다 낮을 건데요? ㅎ.. (불편한 진실) - 물론 몇가지를 따져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수임을 잘 안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일거리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보험사 뿐 아니라 보험업계 보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쓰고 보험쟁이라고 보통 읽죠)까지도 괜~히 그 변호사 싫어하는 게 아니겠지요..

    한 줄 요약) 돈을 쓰려면 제대로 쓰고, 아니면 쓰지 말지어다..(공부하여라..) 이런 말이죠.
    직접적으로 말해) 손해사정인 쓸 바에야.... 즉.. 손해사정인은 괄호 밖이란 거.. 물론 뭐.. 진짜 교통사고 등에 대해 아는 것 전혀 없고.. 변호사 쓰자니 수수료 무서운 "호구"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써야겠지요?
  • 레벨 원사 3 인나인나 14.09.29 20:32 답글 신고
    정답! 손해사정사든 법무사든 다 변호사에서 분업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 분쟁 들어가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ㅋ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0:34 답글 신고
    아 이것도 의미가 없겠네요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9 20:42 신고
    @후아후아후 님같은 경우 사실은 견적서 한장 뽑아서 청구하면 될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물론 증거자료 포함(도로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자료).
    그걸 님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 댓글은 그저 일반론이죠..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0:50 답글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블박은 있습니다 제가 이런거 처음이라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그리고 견적서라고 하시는데 수리비가 4백에서 5백나온다해서 이미 폐차시켰는데 견적서는 어쩌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9 21:01 신고
    @후아후아후 피해사진과 당시 견적서, 그리고 폐차증명서와 폐차된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값 시세같은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물론 입증자료로서 블박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세히는 스스로 알아보세요 ㅠㅠ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1:0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네 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병장 슈퍼스마트 14.09.29 20:50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둘다 손해사정인이 맞구요..
    한종류는 병원 돌아다니면서.. 보험금 얼마 받아 드릴테니까 업무 위임 하시죠~~ 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브로커..
    하나는 법인 손해사정인으로, 보험회사에서 심사건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손해사정..
    회원님이 쓰신 손사는 브로커를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9 20:51 답글 신고
    지금 병원에 있는건 아닙니다ㅠ
  • 레벨 상사 1 파워피닉스 14.09.30 10:57 답글 신고
    비슷한 사례는 이미 블박세상이 많이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보상 안되는거구요. 자차를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도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판결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도 이기기 힘든 소송을 개인이 하시면 가능성은 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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