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협의중인데, 협의가 안되면 경찰서 갈까하는데...
가기전 한번만 여쭐께요..ㅠㅠ
점멸 신호등 4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고 (파란색)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빨간색)
저는 제 앞에 차량이 좌회전을 하길래 주변 살피고서 꼬리물기 식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상대측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 조수석 휀다부분을 쳤고 그 충격으로 앞 범퍼가 나갔어요.
그쪽에선 분명 제 차량을 못보고 우회전을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해놓고는, (녹음은 해놨어요 혹시몰라서)
보험회사가 오니 말이 달라지는거에요ㅠ_ㅠ..
(+)멈춰선 후 차량 스프레이로 표시했을때 저는 1차선 라인안에 들어가있었구요!
우회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저를 못보고 우회전을 크게 하는 바람에 난 사고인데,
제가 피해자가 될수있을까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시다가, 보험회사 오고 지인들 오니까 말이 달라져서는 계속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다고 하세요...ㅜㅜ,
아..아무래도..ㅠㅠㅠ제 입장이라 정확하게 안되겠군요ㅠㅠ...
협의가 안되고있다. 협의가 계속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를 해야할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험사측에서도 우회전차량이 우선이나, 차선 이탈해서 크게 돈것도 있고 잘못도 인정했기때문에 그쪽에서 인정을해야하는것이라고만...해요ㅠㅠ
점멸신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신호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가 선진입한 조건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회전차량이 대우회전을 했는 부분에 대해 과실 조정이 이루어질뿐, 가해자는 좌회전차량으로 보여지네요....
님의 점멸 신호가 황색이면
선진입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데 동시 진입이라면
일단 좌회전 차량보다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님이 가해자가 될 소지가 더 큽니다.
단지 우회전 차량이 우측으로 바짝붙어서 우회전 하지 않고 크게 돌았기 때문에
일부과실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회전 차량 우선이기 때문이 님이 60, 상대방이 40이거나
우회전 차량에게도 크게 돈 것을 문제삼아서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50:50
선진입이 확실하면 피해자라고도 볼수잇을거 같은데 말그대로 점멸신호가잇기때문에 잘나와야 쌍방정도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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