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났고 이제 가해자 분께서 형사합의 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이라 국가 지원에서 치료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 가해자분이 형 혹은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얼마선에서 봐야하는지요?
차량견적 150, 저(단순 염좌)와 집사람(3주진단) 치료비 200 정도 나왔다고 보험에서 이야기하던데..
2. 형사합의를 보고 제 보험에다 형사합의 얼마에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만큼 차감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상해 피해보상금이 차감되어서 나오나요?
그럼 제가 굳이 형사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이 나오지 않나요??
3. 자차로 차를 수리했을 때 제가 내는 부담금은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 같이 받으면 안되나요??
보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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