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하나로클럽 사거리 입니다.
신호가 양쪽 직진 후 좌회전 신호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했는데 그림의 위치에서
상대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 후 좌회선 신호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물을수 있는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쫌 크게 났습니다 얼굴에 상처나고 목에 깁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문 구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두서 없이 글을올렸네요
정리하자면 직진 후 좌회전 하는 신호체계입니다.
저는 직진 신호 받고 출발하였는데 상대 차량은 직진신호에서 유턴하다 저랑 사고난 상황입니다.
비보호유턴지역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보통은 진행방향 차량의 건너편 신호기에 붙어있어요.
유턴표지판 밑에 좌회전시나 횡단신호시 라는 지시표시가 없다면 비보호유턴지역입니다.
직진신호 받고 출발한 상황이라고만 하시면 영상도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힌실님의 신호가 직진신호 였는데 건너갈때 당시의 신호상황도 중요하구요... 상대방측이 유턴을 할때의 신호 상황도
중요합니다...Himawari님의 말씀처럼 주황색 신호에 빨리 건너려고 신호를 받는 상황이었는지 정확한 신호등의
점등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뒤에 말씀을 하셔야 될듯 합니다...
직진신호를 받고 그냥 정상주행중에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유턴을 시도해서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측이 100%가 맞겠죠...
저랑 상대쪽 직진 후 좌회전 신호라고고 글남겨서 제가 직진받고 출발했으니 상대는 직진호라는 내용이당연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누락했는데..흑흑ㅠㅠ
중침은 성립 안될 듯하고, 상대차 가해자로 10:0~9:1 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박영상이 있다면..)
피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냐, 아니었냐의 상황판단이 중요한데..
블박영상이 없으시다면, 보험사 관례의 과실비율로 7:3~8:2쯤 얘기할 듯 하네요.
휴... 답글 남겨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없을 경우 10:0으로 유턴차 가해자 입니다
안 써있음 차 안올시 적절하게 하는거죠 단 직진차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요
일단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보여지는 거리라면 과실 들갈수 있어요 ㅠㅠ
부채살님 말씀처럼 비보호 유턴지역이네요
그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네요
?.........
직진후 좌회전으로 전환된다는 표시지 유턴의 보조표시가 아니랍니다...ㅡ.ㅡ
/> 네 그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구요
비보호 유턴차와 사고 났을 때 직진차 과실부분은 어떤 얘긴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4#
관련 참조하세요....
유턴차와 직진차의 사고는 특이 사항없으면 유턴차 100프로에요
쓸데 없이 말 늘어지는거 싫어서 관련자료 같이 올립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3044&ref=3016&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중과실여부의 답은 안주고...ㅡ.ㅡ
그러니까 지시표시가 있냐,없냐에 따라서 중과실이 나눠진다고요..답답들 하시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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