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11 12:09 답글 신고
    상대방이 8이죠? 영상이 없으면 일부 과실 나올 수도 있어요.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11 답글 신고
    네 상대방이 8입니다.
    블락 영상이있으면 과실여부를 더 따져볼수도있을까요?
    보험사측에선 앞을박던뒤를받던,먼저진입했건 안했건.. 이부분은 중요한게 아니라고합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11 12:14 신고
    @수풀리미 중요함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11 12:52 신고
    @수풀리미 영상이 중요하죠. 이게 직진차가 명백한 선진입이면 100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좌회전차량 방향지시등 여부라든지...영상이 있으면 과실 1~2 정도 더 뺐어올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14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ㅠㅠ 보험사나 경찰도 그렇고.. 제말을 들어주는사람이 아무도없습니다. 민사로 가라는데 .. 이게쉬운것도 아니고.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2.11 12:18 신고
    @수풀리미 위에분은 님이 가해8이 나올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수풀리미님이 본문에 마치 내가 가해자인것 처럼 써 놓으셔서..ㅋㅋ
    "보험사는 8(본인):2(상대방) 라고 하는데"
    수정하세요 2 : 8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20 답글 신고
    그렇네요..수정했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16 답글 신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직진신호에 직진한게 전방주시태만 인가요 ??
    보험사쪽에서도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를 해야하는데 백대영으로가면 판례상 상대방에서도 이의제기를 한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20프로 과실때문에 일크게 만들필요없다고 하는데 답답한건 저뿐이네요..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19 답글 신고
    역시 블박영상을 다시찾아보고 올려야겠습니다..ㅠㅠ
    폐차된 이유중 큰게
    저희차가 뒤를 받으면서 핸들을꺽었고 ,보조석뒤좌석쪽이 길가 신호등을 박아서 아예 반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앞부분과 운전석쪽은 멀쩡합니다..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2.11 12:23 신고
    @수풀리미 선진입이 인정되려면 엄청 느린속도여서 교차로를 몇초가량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님은 상대방 차량이 님 차량을 박았다고 해도 거기서 멈춰야지 계속 진행하거나 차가 돌아서 전봇대를 박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그만큼 느린속도로 아까부터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신줄 놓은 사람이 말도안되게 박아야 명백한 선진입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11 12:43 답글 신고
    폐차이유가 서로부딫힌게아니고 핸들꺾어져서 그런거임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11 12:13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일시 과실1추가
    이고 그림만으론 백대영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2:17 답글 신고
    ㅠㅠ 백대영 이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지금상항에선 ..
    경찰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사도 법이바뀌어서 100대영이 나올수가없답니다..
    이거때문에 변호사선임해서 민사갈수도없고..
    그냥 이대로 수긍하고 마무리 지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2.11 12:26 신고
    @수풀리미 법을 바꾸기 전까진 100:0 안나온다구요.
    100:0으로 생각하는게 잘못된거라니까요.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우리가 법에 맞춰야죠
    법위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쉽게 경찰과 보험사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님 생각이 틀린거구요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11 12:20 답글 신고
    기본이 8대2인데 후미박았으니 말다했지요
    비보호좌회전은 일시정지해야한다고 알고있음 그것도 위반일듯
  • 레벨 대위 3 깜빡이점켜자 14.12.11 12:23 답글 신고
    소송 귀찮긴 해도 살면서 한번쯤은
    경험 해봐야 될거같아요
    소송으로 가시는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12.11 12:24 답글 신고
    본문수정이 필요
    보험사는 8(본인):2(상대방) 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상대방이8 제가2 라고 하는데


    블박 없으면 억울해도 과실이 fm대로 잡힐 수 밖에 없죠
    보배에서도 블박이 없어서 그런경우 많습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11 12:28 답글 신고
    법이 바뀐게 초록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면 일방과실(무조건100대0)이 아니고 쌍방을하게해주자입니다만 그건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미를 박았는데 8대2요?방향지시등도 미점등일테고요.
    금감원접수일단하시고 경찰이 과실비율 말한거 녹음해서 고발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만 정할 수 있지 비율은 못정합니다. 민사가세요
    후미를 박은거면 이미 지나간 후인데 어떻게 알고 피합니까?
    기본과실이 8대2이니 거기부터 계산하면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12.11 12:37 답글 신고
    비보호 차량과 직진차량의 충돌은 판례상 9:1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경우 후미를 충돌한거라 10:0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시정지 위반까지 했으면 완벽하게 10:0인데 증거가 없으니...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2.11 12:53 답글 신고
    본인 영상 확인 하시고, 주변 cctv 등은 없는지 확인 하세요...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100% 상대 과실이라 판단 됩니다. 일단 증거 영상이 급선무 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2.11 12:55 답글 신고
    기본이 8:2이며...사고 위치에따라 9:1 -100도 가능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1 13:50 답글 신고
    전후방 2채널 블박 설치는 되어있었는데 . 평소 확인을 안하다가... 사고후 확인했는데 ㅠㅠ 영상이 이부분만 없고.. 사고후 차 정차 되어있는 화면은 있더라구요. . 오늘 집에가서 다시한번 찬찬히 뒤져봐야겠습니다..
    뒤져보고 화면 찾으면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2.11 16:09 답글 신고
    이벤트 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젠코 14.12.11 14:13 답글 신고
    10대0은 없구요
    9대1은 나올것 같은데요
    안타깝네요...
  • 레벨 대위 1 애희 14.12.11 14:43 답글 신고
    사고나시면 인명구조부터 하시고, 보험사 부르시고, 블박전원차단 시켜서 메모리카드 확보하시는게 순서입니다;;;

    사고난 후 몇시간만 흘러도 사고당시영상이 없어지는것이 대부분;;;;
  • 레벨 상사 1 장유불모산터널 14.12.11 14:54 답글 신고
    하...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11 14:59 답글 신고
    증거 영상이 없으면 대략 ㅠㅠㅠ
  • 레벨 상사 2 낑꽁2 14.12.11 14:59 답글 신고
    아니죠 님 직진 신호면 죄회전은 분명 빨간불일진데 어떻계 비보호죠?
    그냥 신호 위반이죠..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의 신호가 파란불일때만 정상처리 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이면 신호 위반이죠..
  • 레벨 소위 2 미아안 14.12.11 15:20 답글 신고
    블박이 없어서..
  • 헌병 보배드림 14.12.12 10:16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수풀리미 14.12.12 13:58 답글 신고
    이틀동안 블박 다 뒤져봐도 없네요.. 딱 사고영상만... 사고후 119에 실려가는바람이 정신이하나도없었고.. 그래서 이런건 생각도못했네요.. 제 과실이죠뭐. 에휴..ㅜㅜ 모두 소중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VF마석베라 14.12.12 14:17 답글 신고
    혹시 충격에 의해서 이벤트녹화되어있을지 모릅니다...이벤트 녹화 폴더 뒤져보세요
  • 레벨 훈련병 조던 14.12.13 01:33 답글 신고
    아 저랑 똑같은 경우당하셨네요 ㅠㅠ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대방 무보험 2:8 전 정면충돌 차량 폐차 상대방 무개념 아주머니 배째라 해서 합의도 없고 차량 대물 보상도 못받았어요 1년에 집행유예 몇개월 받았던데 민사 너무귀찮고 힘들어서 걍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만 했네요 ㅠㅠ참고로 전전치3주 집사람은13주 받았어요 집사람 많이 다쳐서 힘들었던 ㅠㅠ
  • 레벨 훈련병 조던 14.12.13 01:35 답글 신고
    100%과실은 없다면서 교통계 경찰이 그러던데 부디 원만한 처리되시길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