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파일이없어서 급하게 올리느라.. ㅠㅠ 발그림으로 올립니다.. 이해부탁드리며..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1. 본인 직진차량 녹색불에 직진
2.상대방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상대편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본인 직진차량의 후미 (운전석 뒷좌석) 를 박았고, 핸들 틀다가 옆 가로등 박았습니다
차 가액이 960인데 수리비견적이 1800나와 폐차를 했고, 전치 3주
상대방은 무보험차량입니다(책임보험만가입,아빠차를 딸이몰고나옴,,,)
보험처리도 저희무보험차로 하고있고.. 자차도 60프로만 나와서 차값 다 받지도못하고.. 경찰 합의의사도 전혀없는듯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완료했고 그후로 2주 지났네요..)
보험사는 8(상대방):2(본인) 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안되는게. 본인차량이 직진후 먼저 진입했고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저희차 후미를 박은건데 왜 2의 과실이생기는건지. 몇주간 손해사정사 상담도 받아보고 보험사쪽에 건의도해봤지만 , 예전에 비보호사고로인해 소송이많아서 요즘은 법이 바뀌어 직진차량도 과실이 잡히는거로 판례가나오고있다고 , 100프로 과실은 없다고..
뒤를 박았는지 앞을 박았는지 이런건 중요하지않다고합니다....
하...
구매한지 이제 3년 다되가는데 폐차시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보상은 전혀 못받고 있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상황이 8:2 가 정당한건가요 ?!!
블락 영상이있으면 과실여부를 더 따져볼수도있을까요?
보험사측에선 앞을박던뒤를받던,먼저진입했건 안했건.. 이부분은 중요한게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좌회전차량 방향지시등 여부라든지...영상이 있으면 과실 1~2 정도 더 뺐어올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수풀리미님이 본문에 마치 내가 가해자인것 처럼 써 놓으셔서..ㅋㅋ
"보험사는 8(본인):2(상대방) 라고 하는데"
수정하세요 2 : 8
직진신호에 직진한게 전방주시태만 인가요 ??
보험사쪽에서도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를 해야하는데 백대영으로가면 판례상 상대방에서도 이의제기를 한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20프로 과실때문에 일크게 만들필요없다고 하는데 답답한건 저뿐이네요..
폐차된 이유중 큰게
저희차가 뒤를 받으면서 핸들을꺽었고 ,보조석뒤좌석쪽이 길가 신호등을 박아서 아예 반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앞부분과 운전석쪽은 멀쩡합니다..
그렇게되면 님은 상대방 차량이 님 차량을 박았다고 해도 거기서 멈춰야지 계속 진행하거나 차가 돌아서 전봇대를 박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그만큼 느린속도로 아까부터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신줄 놓은 사람이 말도안되게 박아야 명백한 선진입니다
이고 그림만으론 백대영
경찰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사도 법이바뀌어서 100대영이 나올수가없답니다..
이거때문에 변호사선임해서 민사갈수도없고..
그냥 이대로 수긍하고 마무리 지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100:0으로 생각하는게 잘못된거라니까요.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우리가 법에 맞춰야죠
법위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쉽게 경찰과 보험사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님 생각이 틀린거구요
비보호좌회전은 일시정지해야한다고 알고있음 그것도 위반일듯
경험 해봐야 될거같아요
소송으로 가시는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보험사는 8(본인):2(상대방) 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상대방이8 제가2 라고 하는데
블박 없으면 억울해도 과실이 fm대로 잡힐 수 밖에 없죠
보배에서도 블박이 없어서 그런경우 많습니다
금감원접수일단하시고 경찰이 과실비율 말한거 녹음해서 고발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만 정할 수 있지 비율은 못정합니다. 민사가세요
후미를 박은거면 이미 지나간 후인데 어떻게 알고 피합니까?
기본과실이 8대2이니 거기부터 계산하면됩니다
다만 이경우 후미를 충돌한거라 10:0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시정지 위반까지 했으면 완벽하게 10:0인데 증거가 없으니...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100% 상대 과실이라 판단 됩니다. 일단 증거 영상이 급선무 입니다...
뒤져보고 화면 찾으면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ㅜㅜ
9대1은 나올것 같은데요
안타깝네요...
사고난 후 몇시간만 흘러도 사고당시영상이 없어지는것이 대부분;;;;
그냥 신호 위반이죠..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의 신호가 파란불일때만 정상처리 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이면 신호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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