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대구 부산 고속도록 진입로 입니다.
차가 많이 막혀 진입로 쪽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모하비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서 뒷바퀴쪽을 박으셨는데..
과실이 9대1이라고 하네요..
인정 못하겠다고 했더니.. 뭐 렌트를 안하고, 병원에 가지않으면 100%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 거고 수리기간 3일 정도는 당연히 렌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시 저쪽 보험사랑 얘기해본다네요..
차에는 집사람이랑 5개월된 애기가 타고 있었고,
사고당시 운전자분이 너무 놀라셔서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험처리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진정도 시켜드리고
나름 매너있게 했는데.. 과실 비율을 떠나서 저런식으로 쇼부(?)가 들어오니 좀 기분이 상하네요...
그리고 사고 다음날 눈이 많이 와서 공업사 차량이 밀려 1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 렌트비 많이 나올까봐 차 안맞기고 부품 준비되면 수리하기로 하고 차도 가지고 오는, 나름 배려도 했는데...
저런식으로 쇼부하는건 상대 보험사 직원의 짓이겠죠? 그리고 과실 비율이 9대1일 합당한가요?
바퀴굴러가는중에는 100 없단소리 꼭 할꺼입니다
그럼 니가 한번 피해봐라 하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가보자고 한번 해보시던지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에 보내보심이 ㅎ
만약 9대1이라면 그 1에 대해 어떻게 정산을 하죠?
가령 (제차 수리비 + 가해차 수리비)의 10% 인가요?
대인처리시 치료비는 본인치료시 상대방이 100% 지급이고
혹 10%나오면 상대도 대인신청하면 상대방 치료비 100%를 본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10%과실나오게 해서 대인신청 못하게 하고, 렌트비 폭탄안맞으려고
대인,렌트없이 100%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듯..9대1 이면
나 100만원 나왔다치고 상대 1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왔을때
내가 과실이 1면 10만원에대한1
상대는 100에대한9로 알고 있슴다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없는 참고 사항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사고에서 과실여부는 운전자가 법규위반을 했는지,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100%
보험사 전화옴.
100% 합의끝.
그런데 제쪽 보험사도 9대1이면 자기네돈 나가는데 왜 그런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걸까요?
나중에 본인 보험사쪽 가입자가 가해자되었을 경우를 상대 보험사와 과실나눠먹기해서 서로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을 만들어서 대인, 렌트없이 100%처리하여
보험금 지급처리하게 되면 결국 보험사 전체로 비용이 줄기에 이익인거죠.
100%입니다...
보험사놈들 정말 쉣입니다....
그런놈들에게 우리를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 울나라 좋은나라입니다...
대~~한 땅콩....
타당하면 내수긍하고 불합리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시고요
블박있으면 한변호사님께보내도보세요
무조건 100:0 입니다.
100:0입니다..
100프로 피해자라 렌트에 병원에 하실 거 다 해도 되지만
상대 모하비 운전자분이 죄송하다고 좋게 나오면 병원 렌트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죠
혹 100%가 안된다고 해도 소송은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릴께요
100프로 피해잔데 개소리하네 보험사에서
제네실수 맞습니다.
사진을 주고 과실 다시 알려 달라 하십시요..똑같다면 금감원 민원제기 하세요
대인못하게하려는 수작입니다.
금감원에 그대로말하세요. 원래 무과실인데 과실있는거처럼해서 대인못하게한다구요
과실 놔눠먹는 이유는 할증을 통한 이윤이 많이 남아서에요
대놓고 말해보세요. 녹음하면서. 할증시킬라고이짓거리하냐구요
모르면 당해요!! 저건 중침사고랑 똑같아요. 안전지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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