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는 벨텁 오너 입니다.
어제 어이 없는 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연차라서 부산여행중인데
구청 이라는데 전화가 와서는 차체가 낮아서 신고 당헀다고 후미등도 등화류 개조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순정차량에 실내등, 오픈흡기 만 바꿔논 차량입니다. 차체도 재어보니 17cm 노트3가 드가고 2cm남네요.
아마도 내리막에 새워논적 있는데 그때 찍어서 간거 같아요.
신고한사람 역으로 엿 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잠이 안와서 잠도 설치고 오늘 출근해서도 하루종일 일을 못하고 있네요.
등화류는 원래 LED로 나오는 차량인데 사진찍은거 보여주길래 이게 순정인데요? 라니깐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 준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게 어제 입니다.
저도 배가하고 구변했는뎅..택시 기사 양반이 신고로 구청다녀왔는데..
구병증명서 보여주니깐..그냥 가라고하더군요...벌금도없구용...역관광보내버릴라다가..ㅋㅋㅋ
그사람알려달라고
알려달라니깐 그런거 알려줄수 없다면서 ~ 무뚝뚝하게 대답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네요.
하루종일 -_- 정신없었는데 이런식으로 마무리 될줄은 몰랐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무섭네.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세상이 좋아져 신고가 간편해지고 익명성 때문에 요즘 과도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아마 이부분을 정부에서도 골치거리일겁니다.
때문에 좋은 선례가 생긴다면, 정부측에서도 허위 신고 및 오남용 방지로 좋아할듯 하네요.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사회환경 자정의 효과는 좋치만, 사실 가끔 같이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런건 너무하다 싶을때도 있어요.
저도 잘못한 경험이 있어 교훈삼아 더욱 실수 하지 않으려 하지만,
예전에 통행량도 미미한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깜빡이 미점등으로 민원신고 당했네요.
신호정차중 유턴차량이 제차 앞에서 대기중이다가 회전해 나가고 앞 빈공간 메꾸느라 이동하다 깜빡이가 꺼졌는데, 이후 다시 깜빡이를 안켯어요는 제 사정....
분명 블랙박스로 신고하셧을거고, 위의 과정도 있을텐데 그 영상을 편집해 버리고 신고한거는 제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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