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대tmk가서 탑박스랑 윈드스크린 달자마자 사고 낫네요 아오 ..
제가 오토바이구요 직진 신호받고 진행하는데 마티즈 한대가 이차선에서 제가 잇는 일차선으로 깜박이도 안키고 갑자기 껴들어서 저는 피하려고 핸들 틀엇고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지면서 쭉 쓸렷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더라구요 ? 제가 넘어져서 아파 죽겟는데 시동 걸어서 쫒아가니까 갑자기 차 갓길에 새우더니 되려 저한테 승질을 내더라구요 진짜 나이많으신 어르신이라 욕도 못하고 꾹꾹참고 경찰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패딩도 열번인가 입은건데 찢어지고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수리비는 받을 수 잇을까요 ?
일단 오토바이 1차선 운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미접촉사고시 사고의 개연성을 입증시켜야하는데 쉽게말해서 본인 혼자 그냥 넘어진건지 진짜 차량을 피하기위해서 어쩔수업이 넘어진건지 확인을해야합니다
제가보기엔 차량의 과실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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