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12/19일 저녁 8시
장소: 주차구역은 아니나 통행에 불편이 가지않는 도로가 (이외 여러차들 有)
사건: 주차된 차(피해자)를 SUV 음주운전자(가해자)가 추돌함
(1차 추돌: 글쓴이/2차, 3차 추돌 다른 차주들
-대물 피해만 있을뿐 인적피해는 없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블박있으나 정면 주시 하고 있는차를 측면에서 받아 차량의 덜겅거리는 흔들림만 보임
-바로 렌트 받아 렌트차 사용중
피해정도 :글쓴이차(사진첨부)
뒷바퀴를 박어서 뒷바퀴 크랭크축이 떨어지고 다른차들과 붙이치는 바람에 문짝부터 앞범버까지 걸레가됬습니다.
보험가입여부: 자차보험/운전자보험가입
가해자: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알아감
★질문
1.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된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면 어느정도 과실인가요.
2.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나요?
3.피해자 차량은 폐차하고싶은데 100% 보상받을수있나요?(받을수없으면 이유가 뭔가요?)
4.폐차 된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가요?
5.보험처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개인합의도 있나요?
6.최다한 제가 잘처리할수있는 방법좀 갈켜주세요.ㅠ.ㅠ
하지만 불법주차해도법원까지간다면100.0입니다 개인합의는없습니다 대인이 다치지않았구없어길때문에 개인합의는 없습니다 음주차량 은 보험처리300~400주면 보험 처리가능하며 수치따라 면허취소 정지 나오고 별금 300~500 나옵니더
해가떠있는 낮에 는 10%의과실이있습니다
저녁에는 20%과실이 있구요
근데 크게 의미없습니다! 보험처리 하셔도됩니다!
과실 들어갑니다 음주건 일반이건
저정도면 뒷하우스부분가지칙들어갓을거면 및에바디까지틀어졋을겁니다
크루즈 부품이비싸구 하체틀어지면 견적 걍1000넘어갑니다
걍전소너리하시는겢ㅎ습니다
등록비까지다나오니 전손하시고 중고로다시사시는게이득일거같아요
음주운전 사고시 가해자측에겐 10%~20%과실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즉, 글쓴이님 과실이 10%~20%일때, 가해자가 음주운전임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은 삭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과실주장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당..
(제가 예전에 자문을 구했던 글을 보시고 "터프킹"님 댓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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