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이 하나밖에없는 곳에서 저는 직진중 이였고
상대차는 제차를 보지 못하고 제앞으로 갑자기 좌회전으로 들어와 제가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15m 앞 인도에 있는 가로등인가 전봇대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전 이미 교차로를 지나
앞만보고 있었죠.. 그 충돌로 에어백 터지고 얼굴 코뼈 눈안쪽뼈 골절 당했습니다 이마 찢어지구요
경찰 말로는 저도 과실이있다고 합니다. 교차로 진입시 방어운전을 안했다고 그리고 꺽으면서 제가 놀래서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아서 더 크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참 가해차는 그냥 갔습니다ㅡㅡㅋ 구호조취도 안하구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가해자 때문에 전 크리스마스에 병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는대 너무 억울하네요...
길에 사람 많아서 목격자도 한두명이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좌회전 차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비율이 좌회전 차 80, 직진차가 20 정도 입니다.
관련 근거자료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0
위 링크 글에서 <도표해설> 글자를 누르면
열십자(+) 형태의 교차로 사고보다 T자형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가 과실 10% 가 더 가중된다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즉 열십자 모양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의 과실이 70인데 T자형 교차로는 10이 더 가해져서 80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접촉 사고라하더라도
만약 피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비접촉 사고도 직접 사고가 난 것처럼 과실비율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비접촉 사고인 경우 피하지 않아서 직접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비접촉 사고라도 부딪혔을때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몇대몇 방송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보험으로 먼저 본인 치료와 차를 수리 한다음에
상대 보험사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보험사가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지 않고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을 더 물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더 키우기 위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위해서 피했는데 운이나쁘게도 일이 더 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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