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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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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12.27 11:54 답글 신고
    1.경찰에 사고접수.
    2.주변차량 블랙박스나 CCTV확보.
    3.개문사고는 문열었던 사람이 잘못.
    4.근육이 놀랐거나 긴장했을경우 통증이 있습니다 몇일간 통증이 계속되신다면 통원치료받으세용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27 11:57 답글 신고
    면허 있어야 될건데요??
  • 레벨 훈련병 모까모까 14.12.27 12:01 답글 신고
    제거 알기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27 12:08 신고
    @모까모까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법 개정으로 원동기 시험 보고 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수원조팡매 14.12.27 12:09 신고
    @모까모까
    2010년 면허 이후인가 부터는 원동기 면허 따로 있어야 합니다 알아보셔요
  • 레벨 원사 3 배불러여 14.12.27 12:53 답글 신고
    1종보통으로 운행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청 경찰서 전화해봄

    법이 바뀐것도 없고

    그렇게 운행하자는 취지라고햇음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27 13:06 신고
    @배불러여 아 법 개정은 안된거로군요 전에는 저도 1종 보통으로 오투 몰았지만 변한줄 알았는데 ㅠㅠ
    역시나 좋은건 안변하고 나아쁜 것만 변하는 법이로군요 이런 미쳐가는 시상 정부 가트니라궁 ㅠㅠㅠ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12.27 11:58 답글 신고
    운적석이 아니고 조수석쪽이요? 상황이 좀 이상하내요.일방통행길 인가요?..무면허? 넘버도 없나요?
  • 레벨 훈련병 모까모까 14.12.27 12:02 답글 신고
    일방길 아니구요 그차량이 역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12.27 12:06 신고
    @모까모까 무면허.무넘버 무보험 물고늘어지면 님도손해가 적지않게 나올꺼 같아요
  • 레벨 원사 3 제임스27 14.12.27 12:02 답글 신고
    120cc이하는 원동기 면허가 따로 필요없고 운전 면허만 있음 되지안나요?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4.12.27 12:06 답글 신고
    1보있으면 125cc 미만은 운전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수원조팡매 14.12.27 12:10 답글 신고
    2010년도 이후 면허부터는 원동기면허 따로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네요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4.12.27 12:13 답글 신고
    법 아직 안바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물어보면
    바로확인되는 내용인데 ㅋㅋ
  • 레벨 원사 3 배불러여 14.12.27 12:51 답글 신고
    법 안바낌 경찰서 전화해봄
  • 레벨 원사 3 배불러여 14.12.27 12:51 답글 신고
    형들 내가 경찰서 에 전화를 해봣는데

    125cc 미만은 1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함

    그거는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나온거고

    아직 법으로 바뀐거는 없습니다

    그니깐 1종보통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전무사고 14.12.27 12:52 답글 신고
    최근에 1종 대형 봤습니다. 1보 있으면 125미만 가능. 125 이상은 2종 소형 필요. 아직 안 바뀌었죠.
  • 레벨 대령 1 운전면허학과강사 14.12.27 13:03 답글 신고
    ㅎㅎ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통면허로 125이하 운전가능합니다. 이상
  • 레벨 하사 2 별명없둠 14.12.27 13:33 답글 신고
    번호판 안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개 극혐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4.12.27 13:42 답글 신고
    비접촉 사고여도 이경우에는 자동차 잘못 백프로로 봐야죠...........기본적으로 차 문을 열면서 뒤에 확인도 안하고 여는 놈들 있음
  • 레벨 원사 3 티지389 14.12.27 14:15 답글 신고
    바이크문제만어 왜 차옆으로지나가냐?
  • 레벨 병장 motorshyundai 14.12.27 15:30 답글 신고
    차가 멈춰있는데 옆으로가지 위로 가나요??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4.12.27 15:24 답글 신고
    원동기 면허
    125찌찌 미만은 1종보통으로 가능

    차량이 정상적으로 세워있을때 인도쪽에서 많이 떨어져 정차 후 개문사고는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많게는 9;1까지도 차량 9 바이크 1
    반대로 인도쪽에 가까울 수록 차량 과실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차가 역박방향으로 있어다고 했는데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 조수석이 열리면서 바이크가 넘어졌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어차피 비접촉이 아니어도 접촉했을 사고로 판단되어 블랙박스만 있다면 10:0까지 바이크가 이길거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고 신고 하세요
    바이크 운전자 부상을 방치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연락처를 교환 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 됩니다

    바이크 운전자가 괜찮다고 했다면 아니구요
  • 레벨 병장 스알이프레두발이 14.12.27 15:49 답글 신고
    연락처 교환했으면 뺑소니 성립안됩니다~ 연락처 교환자체가 연락하면 조치 취해준다는 말이니까요~
    대부분의 뺑소니 신고는 연락처 받아놓고도 연락처 안 받았다고 하면서 신고하는겁니다~
    대부분의 자해공갈단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물론 자해공갈단 맴버하고죠~
    병원가자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뻣댑니다~ 할수 없어서 연락처주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목격자라면서 경찰이 신고합니다~ 물론 자해공갈단 공범입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와서 무슨 소리냐~ 병원가자고해도 안 간다고 버티길래 연락처주고 왔다~ 이럽니다~
    피해자는 연락처 받은적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옆에서 목격자라는 사람이 증언한답시고 깝칩니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 레벨 중령 1 댓글이더웃겨 14.12.27 15:27 답글 신고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지 ......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4.12.27 15:36 답글 신고
    다시 내용을 보니 그냥 간거 맞네요



    운전자가 아주 싸가지가 ....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고 병원가보시라고 하고 자리를 떠야지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4.12.27 15:44 답글 신고
    자 다시 정리 합니다

    제일 편한건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그냥 치료받고 수리 받으세요

    만약에 짜증나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말구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 레벨 병장 스알이프레두발이 14.12.27 15:53 답글 신고
    여기분들 뺑소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연락처 받았는데 뺑소니로 신고 안됩니다~
    연락처 안 주고 갔으면 뺑소니 되지요~ 글쓴분이 분명 연락처 받았다고 했지요?
    그럼 대인대물 접수해 달라고 하고 치료부터 받으시고 나중에 보험처리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는겁니다~
    만약 차주가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면 신고를 하던 뭘하던 하는 겁니다~
    그냥 짜증난다고 뺑소니 신고되는게 아닙니다~
    바꿔서 우리들이 이런 사고가 생겨서 연락처 줬는데 뺑소니 신고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당한건지~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4.12.27 16:03 답글 신고
    얼마전에 법원 판결이 났었죠 사고가 났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만 주고 갔다가 뺑소니 판정 났습니다

    운전할때 사고가 나면 연락처만 주고 가라고 배우나요 ?

    사고가 나면 부상자가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던지 구급차를 부르던지 해야 하는데

    위에 가해자는 연락처만 주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고 말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아퍼 병원에 혼자 찾아 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4.12.27 16:06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혹시 나중에도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라고 설명한 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떠나야지….]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땐 양쪽 보험사에 연락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현장을 떠나는 것도 뺑소니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2.27 17:32 답글 신고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오토바이 124cc까지는 운전 가능합니다.

    사고후 피해자가 아픈데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갔으면 뺑소니 맞습니다.

    일단 경찰서 뺑소니로 사고 접수하고 병원입원 치료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2.28 13:02 답글 신고
    개문사고 기본8대2에 주행차로쪽이면10%추가됩니다 9대1까지...
    면허는 125cc미만까지는 운전면허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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