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영상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제차 번호판을 좀 박았더군요
가해 차량에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기고 돌아왔는데
제가 번호판,번호판 가드 교체비는 받아야겠다고 하니
차 처음 샀냐는둥? 차를 아끼는분이냐는둥? 빈정 되길래 보험처리 하겠다고
끊어 버렸습니다. 확!! 열받는데 어떻게 제대로 보상 받을까요?
저도 경미해서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못 참겠네요. !!!
대인사고가 아니라 뺑소니는 아니고 대물손괴죄?? 아닌가요?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
그저 망가졌으면 망가진부분만 딱고치고 법으로 처벌하거나 합의금같은거 받으실수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대물 접수받으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연말 12월31일사업소입고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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