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Y45jyDUSpxo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보배드림에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급하게 회원가입하고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 남동생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이라 저희 가족들도 우왕좌왕 하고 있어 도움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72가 나왔습니다)을 했는데, 제 동생에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도 합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3번 정도의 오바이트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등 경찰이 계속 차량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시간을 끄는 것인지.. 그랬다고 합니다)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저 멀리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은 음주운전 차량 앞에서 2차선 →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 속도 70인 도로이고, 제 동생은 과속을 하지 않았고(속도 66-네비에 찍힌 속도가 앞 채널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제한 속도를 넘어 주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켰나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까요?) 동영상에서 목소리는 통화 중인 목소리인데, 차량과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대화하는 중입니다.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는데, 혹시 보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다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더 케이)에서는 저희 차량이 뒤늦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고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별개로 처벌을 받지만 저희 측 과실이 0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경찰에는 저희가 접수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접수 됐습니다.
저희가 후방 추돌을 당한 것이고 상대방은 음주와 과속이었지만 그래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동생도 과실은 나오는 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가 잡히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음주 운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측 보험사에서 어떻게 얘기할 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후방추돌 과실잡으라하고
음주운전 신고한다하세요.
어찌나오나 보게
동영상 안나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시구 링크를 걸어주세요.
영상을 보니 음주차량은 이미 1차선에서 주행상태라고 봐야할듯하고
동생분께서 깜빡이를 켰는지가 더 중요한 영상같습니다.
보통 차선변경사고시 변경차(70):직진차(30)을 기준에 놓고
서로간의 잘못을 따지게 되는데
직진차가 20킬로이상 과속하게되면 20을 더 물을수있다고합니다.
그럼 5:5정도에서 음주가 사고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주면
동생분이 피해자가 될수있겠고 아니면 비슷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관한 처벌은 동생분이 5주정도이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벌금내고 그냥 끝날거라 예상됩니다.
혹시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보자고 들어오면
액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으시는게 도움될듯하네요.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인은 200만 대물은50만 내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어느쪽 봄사 직원이 그런말을 했는지 의심이 되네요...
상대측봄사에서 진단서제출안하는 조건을 달았다면
대인을 넣지 않게 하기위한 꼼수아니었을려나요?
@위험요소제거 네 상대방이 50 내면 음주라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100:0이 아니라 80:20으로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저희 차량 수리비를 다 합한 금액을 나누기 하게 되는 건가요?
상대(8): 동생(2) 과실나왔다면
저쪽 수리비중에 20만원을 님보험사에서 물고
동생수리비중에 80만원을 상대쪽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자기수리부분은 자기봄사에서 해결하는거죠...
근데 자차를 들어있어야 자기과실만큼
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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