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유익한 정보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가해자)가 중침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분이 정비업체 사장님인데, 고객차량 테스트 드라이브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가해자쪽 정비업체에서 보험같은걸 안들어놔서 직접 해결해준다는데 믿고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청구한다고 하니 가해자쪽에서 좀 봐달라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님보험사랑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겡찰에신고해서 기록남기세요
경찰에사고접수.
11대중과실..
견적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직접 해결해준다했으니... 책임지라고 하시고..
자기가 수리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러면...
자차수리 , 구상권 으로 가시면 될것같은데 아닌가요?
렌트비용까지 지불해주겠다하면 다행인데, 안되면 대차를 받든, 나중에 손해배상 따로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본인보험에 렌트특약이 추가되어있지 않으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시에 렌트는 제외됩니다.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해결하는데 더 수월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