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교통사고라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해 봅니다.
사고는 12월 15일 났습니다. 영상 계속보는데 왜 80프로인지 이해도 안되고
이거 금감원 신고해야하나요??? 두 보험사가 짠거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와이프가 시속 20km 직진 주행시 왼쪽에서 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긁은 사건입니다.
원룸 주택가 였구요.
와이프가 운전. 뒷좌석엔 16개월된 아기구요.
1. 처음에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10대 0이 나왔습니다.
2. 쉐보레 서비스에서 고쳤습니다 차량수리비 320만원 나왔구요.
3. 저는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가해자는 삼성화재 였습니다. 상대방에서 차량 수리비 많이 나왔다고
원래대로 8대2로 한다고 하네요
4. 열이 받아서 대인 까직 접수했습니다.
와이프랑 아기랑 인당 30씩 총합이 60및 병원치료비 별도 라고 하더군요.
5. 그리고 교통사고 감각비(나중에 팔때 사고차량이라 손해보는 금액)는 이야기 안해주더군요
이건 업체가 있어서 접수해볼까 합니다.(제차 2011년 11월 출고인데 알아보니 어려울것 같구요)
6. 교통비는 12월 18일 에서 26일 까직 수리 기간이였고 차량은 27일에 찾았습니다.
교통비 과실 20프로 과감해서 렌트안하고 12만원 나왔어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보험사들 엿먹일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보통 아내분이 직진하고 왼쪽에 정차된 차가 튀어 나와 긁히면 앞부터 뒤를 긁게 되는데 님 글로 읽어 보면 뒤 범퍼부터 앞까지라면 정차된 그 차가 아내분 차보다 더 빨랐다는 소리인가요?
대인합의금이 너무 아쉽군요...
치료 계속받으시고
합의금 올려 받으시지..
더 지켜봐야한다고 아프다고 뺑끼 써야하나요?
제 과실 있어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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