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금일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택시가 3차선에서 실선을 넘어서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 차량 앞으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판독해본결과 9:1 혹은 10:0판정으로 택시측이 가해자가 됐는데요
택시기사는 기업택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보험접수번호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조합측에서는 차수리는 해줄테니, 인사건은 없이 진행하자고 전화가 왔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으셨고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계셔서 그건 어려울것 같다그랬더니
조합측에 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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