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6차선인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선, 2차선은 직,좌 차선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에서 깜빡이 키고 좌회전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의 보조석 앞범퍼와 제 차량의 뒷바퀴 뒷쪽 후랜다에서 뒷범퍼까지 접촉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고는 금요일 오후 5시경에 발생했는데 상대방에서 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준다고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것 같아서 여쩌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월요일에 대물 접수하고 현대서비스에 입고 시킬 예정인데 요즘에 메스컴에서 감가비용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손해를 보는것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YF고 상대차량은 모하비였습니다.
블박이 있어야 보험사 판정을 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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