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눈내리는던 날 뒤에서 100% 과실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불렀는데 어느새 왔더라구요
일단 가해자가 모든걸 시인했고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에 음주(0.085? 0.85? 아무튼 1미만) 인 상태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확인)
모든건 그쪽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병원에 입원(진단 결과 전치 2주)하였습니다.
각설하고 가해자(포크레인 기사)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선인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대략 1500만 이상은 나올것이라는데 50만원 얘기하시더라구요.. 태도도 좀 맘에 안들고.. 면허취소상태라면 전례가 있어 가중처벌이 될 듯한데..)
*형사말로는 +_50~100 정도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고 인터넷 사례를 보니 더 큰것 같은데..
*민사합의는 본 상태인데 가해자가 무면허라 책임보험 한도밖에 안된다고 하길래 그 선으로 합의 봤습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에겐 그런 얘기 없어서 책임보험선으로만 합의 했습니다.)
근데 합의서도 안썼는데 돈은 받았습니다. 이럼 끝인건가요?
*현재 허리가 아퍼 계속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전치 2주라는 진단이 나와도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00정도 되겠네요 그리구 합의서는 꼭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회사들이
형사합의금 받은걸 제하고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서에 보험회사랑 합의금과는
별도라는 말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시면 될듯하네요
않기 때문에 합의 안보고 벌금맞고 끝내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것은 본인이나 본인기준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부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선구상 처리하는겁니다..
물론 "무보험차상해"로 선구상처리 하시면 형사합의금은 본인 보험회사에서 환수합니다..
이점이 문제인데 어차피 상대방에서 형사합의 안한다고 하고 배째라고 하시면
무보험차상해로 선구상 처리하시는게 낳습니다.
네 주당 50~70입니다. 2주면 100~140정도
무면허에 음주니까 2개이상이면 주당 70도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보던 안보던 2주 진단은 구속안됩니다. (대포차 + 무면허 + 무보험 + 음주 + 뺑소니도 구속안되요)
*민사합의는 본 상태인데 가해자가 무면허라 책임보험 한도밖에 안된다고 하길래 그 선으로 합의 봤습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에겐 그런 얘기 없어서 책임보험선으로만 합의 했습니다.)
아닙니다. 음주만 있고 상대방 종합보험이면 대인2 까지 가능하나 문제는 상대방 무면허 이기때문에
책임보험 밖에 안됩니다.
근데 합의서도 안썼는데 돈은 받았습니다. 이럼 끝인건가요?
보험사에 다시 예기하셔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한다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후 본인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무보험차상해 적용할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후 나머지는 그쪽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허리가 아퍼 계속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전치 2주라는 진단이 나와도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사한테 예기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의사가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끝까지 버티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기간동안 구속도 안 되고 잘 돌아다니고...
벌금천오백은 꿈같은 이야기지요.
배째라로 나오면 답 없을껍니다
무보험차상해도 가해자가 재산 다 처분하고 구상권이고 나발이고 없더군요. 손해만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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