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퍼왔습니다]
1. 특가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
자동차 등의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뺑소니 사고의 감경 하한선은 징역 2년 6월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집행유예는 법률상 가능하다.
2. 실제는 어찌 선고되고 있나.
법정형에서 볼 때 단순 사망
사고와 뺑소니 사고는 그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뺑소니 사망 사고는 단순 사망 사고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도 역시 망인 유가족과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그 점을 참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경우 집행유예도 많이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가 아무래도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단순 사망 사고에 비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은 훨씬 떨어진다.
즉 합의가 됐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의 경우에도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량은 역시 2년 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된다.
3. 법원 선고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실제 선고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홍길동(가명)은 20대 후반의 남자인데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친구차(책임보험만 가입)를 음주상태로 운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사망케하고는 뺑소니를 치게됐다. 이를 추격하던 택시기사 차와
2차 충돌됐다가 체포됐다.
간단해 보이지만 걸릴 것은 다 걸린 사건이었다. 사망사고, 뺑소니(2회), 횡단보도사고, 음주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무면허·무보험사고 등 여러개의 과실이 경합된 사건이었다. 떡장사를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고 있어 합의도 보지 못하고
금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하면서 가족들이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점이 참작돼 2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날 풀려났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돌아가신분만 진짜 불쌍합니다.....
ㅠㅠ. 더러운 세상 ;;
분명 뺑소니범 선처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중형 받긴 힘들겠군요 ;;
선진국들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냐를 판단합니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며 덜떨어진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발견당시 살아있었으니까요
사고당시 바로 응급처치및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물론 중상이겠지만 그래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뒤 신고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당시엔 방송보도엔 살아 있었다고 했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안타깝네요..
순간의 선택이 두집안을 풍비박산 냇으니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