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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지엠커넥터 15.01.30 16:06 답글 신고
    침착하게 해나가시길...
  • 레벨 일병 나만봐라봐봐 15.01.30 16:09 답글 신고
    대인 대물은 접수해주시고요 경찰서가셔서

    담당형사한테 이건아니자나요 하고 마디모

    신청해달라고하세요

    그리고 대인담당자한테 꼭 병원 하루에한번씩

    방문하시라고하세요^^

    우선 님이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진격하는내얼굴 15.01.30 16:52 답글 신고
    그럼 일단 님들도 대인 접수 해달라 그러세요~~같이 할증 올리자 그러세요!!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5.01.30 16:55 답글 신고
    같이대인~
  • 레벨 원사 3 액션가묜 15.01.30 16:59 답글 신고
    택시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택시기사들 사고를 모두 지휘합니다..

    과실이 불분명할때 지정 병원에 우선 통원이던 입원이던 시킵니다..

    만약 가해자로 과실이 나올경우 치료비를 개인부담하고 병원 안간걸로 해버리죠..

    택시 영업 부장들이 문제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영업부장이 시키는대로 어디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만 하고 와라 이러죠..

    아무튼 윗분 말씀대로 우선 대인접수 해주지 말아보세요..

    영업부장이 아마 전화와서 대인안해주면 경찰서 사고접수 한다고 할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과실이 더 많아 가해자로 판명시 벌점과 벌금 5만원 내시면 됩니다..

    택시기사들 입원하게 되면 만근수당인가를 못받게 됩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해주게 되면 어디 병원인지 알아내시고 병문안차 매일 불시에 가보세요..

    부재 걸리면 보험사에 민원 넣으시고..

    마디모가 능사는 아닙니다..

    국과수 결과 나오기까지 3개월 가량 걸리며..

    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병원비는 내줘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포도세균 15.01.30 17:07 답글 신고
    첫 사고라 경황이 없는데.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런데 마디모 불인정 결과가 나온다면 병원비를 내줘야 한다는데. 이 병원비는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수 있는것인지요??
  • 레벨 훈련병 영방 15.01.30 17:13 답글 신고
    포도님네보험사 시원찮으면 바까달라하세요
    왜이딴식이냐 나는과실인정안한다뭐...등등
    금강원에민원넣게이름이뭐냐 물으면 대게쫄면서태도가변하던데요
  • 레벨 이등병 포도세균 15.01.30 17:19 답글 신고
    아 금감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 레벨 중사 2 노르웨이가는길 15.01.30 19:29 답글 신고
    문제는 개택이 문제입니다
    영택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개택은 백퍼 누어요 아주 살짝 박어도 눕는다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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