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범인은 잡혔내요.
일단
1 가해자
사건이 너무 이슈화 되고 커져버렸내요. 게다가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아마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도 감형은 될지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최대 감형 한다고해도...징역2년6월... 일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듯.
2 피해 유족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얘기 꺼내지 어려운 얘기지만
뱃속의 아기도 있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기에 괴롭지만 가해자랑 어느정도의 금전을 받고 합의를 해야할 시점은 오겠지요.
나중에 보험금 공제 안당하려면 형사합의할 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서 꼭 보험사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은
사람이 상속을 받으려면 그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동시존재의 원칙). 그런데 민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4조 3항).
따라서 고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아내 : 태아=3/5 : 2/5
배상받을 권리가 있겠네여.
나중에 보상금 등에 대한 금전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3 용서의 주체
그리고 언론에 아버님께서 용서 한다 못한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형사 합의 주체는 고인의 배우자랑 태아 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할듯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해자가 형을 크게 감형받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형사합의서가 필요한데...
결국 다른 형제자매 부모 다 필요없고
아내분이 용서한다는 인감도장이 첨부된 형사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저도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어서...
현실은 현실이지요...정말 쉽지않아요...ㅠㅠ
암튼 힘내세요...!!!
그런다고.마누라가죽이라고했어?ㅋㅋ보배10년에 최강오질봄
맹바기처럼
줄래줄래멀써낫디아 누구보라거
상속의 주체는 3.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거고..
형사상 합의의 주체는 자식을 잃은 부모, 형제를 잃은 형제자매들,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형사합의의 주체가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닌가?) - 태아는 안될 것임(사람이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으로만 사람..).
이를테면, 배우자는 형사합의를 해줬는데 아버지는 용서 못한다고 진정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과 합의에 대한 판단, 그 정도의 경중은 판사가 하겠죠..)
전 다른 건 몰라도 3.의 내용은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부터가 의문이 드는데요?
다른 건 뭐 합리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가족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는 거겠고요.. (오지랍 맞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다음 순으로 자녀에게 이런순서죠. 만약에 태아에게 상속을 하려면 상속권자 지정만 하심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자 지분의 50%를 더 받도록 돼 있지요..
이를테면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로 직계존속, 즉 부모와 더불어 그 배우자가 다시 우선이 되는 거지요..
"배우자가 없다면 다음 순으로 자녀에게" 부분이 틀리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우선순위자와 더불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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