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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철현 15.01.30 16:41 답글 신고
    작년 10월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부분을 상대방 보험사까지 인정을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인정 못한다고 해서 저희 보험사에서 손해보험협회로 재소 한다고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청양이버린포쿱 15.01.30 16:4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답변 못받으셨고 사고마무리 안되신 상태이신가요 ??
  • 레벨 병장 철현 15.01.30 16:46 신고
    @청양이버린포쿱 네 일단 자차로 수리 진행하였고, 아직 마무리는 커녕 시작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ㅜㅜ
  • 레벨 대령 3 굵은앙마 15.01.30 16:43 답글 신고
    자차로 처리하세요
    봄사가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알아서 소송하고 다 합니다
    이럴때 쓰라고 돈줘가면 보험드는 거지요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1.30 16:44 답글 신고
    배짱 튕기면 법대로 가야죠
  • 레벨 병장 말러브람스 15.01.30 16:59 답글 신고
    제가 경험한 사안으로 말해볼게요. 과실합의가 안되면 금감위에 민원 질의하세요. 거기서 어렷 전문가집단에서 내린 과실상계비율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걸로 쉽게 처리했습니다. 처음엔 박박우기다가 우리 보험사에서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대가 꼬리 내리더군요. 저도 상대보험사는 인정하는데 운전자가 개지랄 떨더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1.30 17:00 답글 신고
    민사는 원만한 합의가 우선인데, 그게 안되면 분쟁절차로 가는 거죠..
    분쟁절차에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법원의 민사소송이 있고 그렇겠지요.. (그 외에도 많은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뭐..)

    자동차 사고 문제가 아닌 그 어떤 경우라도 민사상 분쟁은 대개 다 이러합니다.
  • 레벨 병장 불홈달 15.01.30 17:48 답글 신고
    100 대 0 인 사고인데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동영상에 1월 25일 사고나신 거니까 아직 일주일 안 지났네요?

    1. 대인 접수 및 렌트
    (우리 보험사 -> 상대 보험사 -> 상대방 귀에 들어가도록)
    사고로 대인 들어가면 상대방은 보험료 할증됩니다. (상대방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 보험사에게 사고로 나 몸이 아파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 올테니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면
    이걸로 인하여 상대방도 보험료 인상된다는 걸 알게 되고 상대방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내 차 수리해야 해서 출퇴근용으로 렌트하겠다고 하십시오.
    상대방은 하루 렌트비가 얼마더라... 계산할 겁니다.

    2. 금감원 민원 신청
    민원 넣겠다고 우리 보험사 직원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도록 흘려 보십시오.

    100 대 0 인 사고에 과실 인정 안 하고 배짱 튕기는 상대방에게는 순류로 대응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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